2024-03

선거의 해, 글로벌 경제 전망과 산업별 대응 전략

2023-11

2024년 경제 전망 및 대응 전략 - 피크 차이나, 우리 기업의 해법은

2023-08

웹3.0 시대 게임체인저, 디지털 전환과 AI

2023-06

경제안보의 대두와 하반기 경영변수

2023-03

엔데믹 시대, 글로벌 통상 변수와 산업별 전망

2022-11

2023년 경제 전망 및 대응 전략 - 글로벌 경기 침체 대응책은

2022-08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2022-06

신냉전과 하반기 경영변수

2022-03

변동성 높아진 경영환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1-11

가보지 않은 길-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및 대응 전략

2021-08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와 대응방안

2021-06

글로벌 패권전쟁과 하반기 경영변수

2021-03

생존의 시대, ESG에서 답을 찾다

2020-11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 및 기업 대응전략

2020-08

포스트 팬데믹 과잉 유동성 시대 대응방안

2020-06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와 기대’

2020-03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우려와 기업ㆍ금융회사의 대응전략

2019-11

기로에 선 한국경제, 2020년 경영전략

2019-08

저성장시대 직면한 기업의 대응전략

2019-06

무역전쟁과 하반기 경영변수

2019-03

3대 경영환경 변화와 기업·금융회사의 대응전략

2018-11

불확실성의 시대, 2019년 경영전략

2018-08

하반기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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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전략

2018-03

저금리 시대의 종언과 통상압력 가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7-11

대전환기 2018년 경영전략

2017-08

정부 정책 변화와 하반기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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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시대의 종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6-11

대전환기 2017년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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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확실성 파고, 어떻게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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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전략

2016-03

新 3低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5-11

뉴노멀시대 2016년 경영전략

2015-08

强달러 시대, 기업 대응전략

2015-06

2015 하반기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 전략

2015-03

2015 핵심 경영 변수 점검과 대응 전략

2014-11

국내외 주요 경제환경 변수와 2015년 경영전략

2014-06

원화 강세 등 대외 경영변수와 대응전략

2014-03

2014 불안한 중국과 신흥국 경제, 대응전략은?

2013-11

2014 국내외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방안

2013-06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기업의 대응 방안

2013-02

새정부 경제·산업 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 (공정거래 및 대·중소기업 정책 중심으로)

2012-10

위기 정말 벗어났나-국내외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방안

2012-03

기업경영 3대 핵심변수와 대응방안

2011-03

불안한 대외변수, 기업 전략은?

thebell news

thebell Forum|2013 기업 경영전략 포럼

뜨거운 감자 '일감과세' 어떻게 대비할까

지난 2011년 도입돼 내달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1~2년전부터 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아직 다수의 기업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규정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간다. 이중 및 부당과세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2013 기업 경영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프로세스를 들여다보고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지, 그리고 법적 대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열띤 강연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태 삼정KPMG 상무는 기업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과세의 주체에 명확한 기준점을 알려줬다. 지배주주의 혈족으로 6촌, 배우자 중심으로는 4촌 범위 이내의 친인척이 운영 중인 법인이 대상이다. 범위에 포함된 수혜법인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30% 이상, 지배주주 및 친인척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증여의제이익 대상에 포함된다. 과세 대상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했다. 내년부터는 정상거래비율 '15% 초과 분 과세'로 기준이 바뀐다. 더불어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출자법인 특례도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배주주 및 친족이 지주회사 지분을 50% 미만 보유할 경우 자회사간 내부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항이다. 단서 조항 삭제로 내년부터는 지주사 지배주주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상무는 모든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거래 혜택을 받는 수혜법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직·간접 지분비율 계산 방식을 적용해 실질적인 지배주주를 가려내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등 주요 변수를 고려해 최종 증여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이 상무는 "일감 과세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일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였던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가장 먼저 기본적인 증여의제이익 계산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 우선 소개했다. 수혜법인 선정→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특수관계 공여법인 범위판정→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산정→과세대상 주주의 보유비율 산정→세후영업이익 산정→증여의제이익 산출→증여세액 확정 순이다. 전 변호사는 당장 내달 시행 예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위헌성 소지를 지목했다. 현행대로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이중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계약자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지만 어떤 경우는 과세하고 어떤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분할방식이나 계열회사 합병, 지주사 전환으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만약 부당한 과세를 받았다고 여겨질 경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불복절차도 소개됐다. 국세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을 통해 조세부과 취소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처분 결과는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진행하면 된다. 전 변호사는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 보유 지분율 조정 △계열사간 합병과 지주회사 전환 △정상거래비율 30% 이하로 내부거래 축소 △해외시장 개척으로 외부시장 비중 확대 등이다. 한편 이날 포럼은 대기업 재무 및 전략 담당 임직원, 금융회사 임직원, 투자은행(IB) 업계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는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사진)이 맡았다.

thebell Forum|2013 기업 경영전략 포럼

"일감과세, 합병·지주사로 피할 수 있다"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 자체에 대한 위헌성 소지가 있으며 위헌소송형태로 과세에 불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26일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로 열린 '2013 기업 경영전략 포럼'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관한 조세법상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지주사 전환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경제적실질은 동일하지만 어떤 경우는 과세하고 어떤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계열회사 합병 방식을 달리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물적분할이 인적분할보다 과세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보유한 A법인이 제조부문과 판매부문으로 나뉘어서 거래할 땐 내부매출로 잡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A법인을 부문별로 인적분할 할 때 기존 주주는 신규 법인(제조법인, 판매법인)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받는다. 하지만 물적분할을 하면 신설법인이 존속법인의 자회사가 돼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고 과세부담도 적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간 내부매출액이 많을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의제를 부과한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면서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지배주주가 법인을 통한 간접출자 비중을 높이고 직접출자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그는 △ 보유지분율 및 지분 보유형태 조정 △ 계열회사간 합병 및 지주사 전환 △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 비중 축소 △ 해외시장 개척 등 외부거래 비중 확대 등을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거론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볼복절차와 위헌소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불복절차는 기업이 과세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 착수했을 때 위헌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직접청구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된다. 전오영 변호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위헌성은 크게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계약자유의 원칙(행복추구권 침해)△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으로 나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중과세의 경우 지배주주가 보유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전액 배당받고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때 법인세, 배당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한꺼번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간에는 조정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간에도 조정으로 낮추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 배당소득세와 증여세간에는 조정해 주는 방법이 없어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전 변호사는 덧붙였다. [전오영 변호사 발표 전문] 일감과세 규정을 논할 때 항상 나오는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일감과세 규정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기간,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매번 거론되는 용어지만 사실 개념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1987년 제정된 헌법 119조 2항에도 이미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일감과세제도는 2011년 12월 31일 새롭게 제정됐다.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아직 실질적인 적용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사례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의제이익은 크게 3가지다. △수혜법인의 세부영업이익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 비율이다. 정상거래비율의 경우 올해에는 1/2 초과 항목이 제외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공여법인의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때 일감과세가 적용된다. 수혜법인과 공여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 내역이 저가 거래인지, 정상가격 거래인지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을 묻지 않는다.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경우 수혜법인의 자회사도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도 대상이 아니다.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과 법률상 의무에 따라 거래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은 거래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배주주가 모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모회사가 지배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매출을 일으킬 경우 지배주주가 간접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로 간주된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경우 특수관계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매출은 거래비율에서 빠지게 된다.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이상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통상적인 증여세와 차이가 있다. 통상적인 과세는 10년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하지만 일감과세는 합산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과세의 경우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연대납부를 적용하지만 일감 과세는 그렇지 않다. 일감과세 증여 시기는 사업년도 종료일로 정한다. 일감 과세 규정을 보면 정상거래 30%, 특수관계거래 50% 등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온다. 조세법 자체가 기술적이다.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 법 논리적으로 설명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부당 과세 사례를 설명하겠다. 법인 분할의 경우다. A법인이 내부 사업 부서로 제조부문과 판매부분을 두고 사업을 하면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지분 비율을 그대로 신규 법인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물적분할을 할 경우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 순전히 일감 과세만 고려할 경우 분할 시 물적분할 형태가 훨씬 이득인 셈이다. 출자형태의 따른 사례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공여법인에 대해서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직접출자로 45%, 간접출자로 55%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55%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배주주가 공여법인의 주식을 직접 55%들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다. 지배주주가 1차 간접 출자 비율이 30% 이상이면 증여의제로 산정된다. 공여법인이 함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실질은 동일한데 조세 효과가 달라진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공여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각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완전지배법인으로 규정된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50%씩 가지고 있는 경우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 실질원칙을 들어 특례기준을 적용해 줄 수 있다. 해외 공여법인의 주식을 수혜법인이 50%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용역 수출이 일감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소급과세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2011년 12월 31일 일감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은 일감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04년에 이미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됐기 때문에 소급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감과세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향후 지켜볼 일이다.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에 관한 개념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민법에 명시된 증여 개념을 빌려서 증여세 해석을 해왔다. 일정 유형을 정해서 추정 형식으로 증여 개념을 확대하는 포괄주의를 시행하다가 2004년 1월 1일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다. 상증세법 2조 3항이다. 통상적인 기여에 의해 어느 한쪽의 재산 가치가 증가할 경우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근거 규정은 상증세법 2조 3항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규정을 근거로 일감과세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감과세가 실제 시행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판례를 보면 상증세법 2조 3항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대주주 여러 명 중에서 한 명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그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아 차익이 발생했다. 사실 상증세법에는 이 차익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다. 그런데 과세 관청은 증여세법 2조 3항을 적용해 해당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상증세법 2조 3항에 근거해 기존에 이뤄진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일감과세의 향후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다. 하지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질적인 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단순히 상증세법 가지고 기존에 이뤄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일감과세의 위헌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사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일감과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과세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과세대상에 대한 이익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 특정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했어도 후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다. 이중과세는 실제로 존재하기 쉽지 않다. 2013년 12월 31일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수혜법인을 예로 들겠다. 이 법인은 2014년 3월 31일 법인세, 5월에는 배당소득세를 낸다. 6월에는 증여세, 7월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2015년에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 세금은 모두 영업이익에 근거해 과세된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현재 이중과세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기준이 없다. 형법상 배임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일감과세가 계약자유 원칙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함으로서 효율적인 계약을 어렵게 만든다. 거래 상대방 선택에 대한 제한도 따른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원칙 차제를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일감과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겠다.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으로 간다. 헌법재판소에 바로 위헌 제청을 할 수도 있다. 일감과세 대응방안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 보유지분을 조정하거나 보유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간접법인을 통한 조정도 가능하다. 개인회사를 합병을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정상거래 비율이 30%인데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거나 외부거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기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thebell Forum|2013 기업 경영전략 포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 더 커진다"

내년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지주회사 내 사업 자회사간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여의제이익 산정 방식도 바뀌면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태 삼정KPMG 상무(사진)는 26일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로 열린 '2013 기업 경영전략 포럼'에서 '일감과세 부과의 프로세스와 기업의 의무' 주제발제를 통해 "올해 처음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중 일부가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과세 대상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이 3%가 넘는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에게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이며, 과세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증가된 재산(증여의제이익)이다. 기존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상거래비율 '30% 초과 분 과세'에서, '15% 초과 분 과세'로 기준이 바뀐다. 쉽게 말해 내부 거래 비중이 40%인 수혜법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30%를 제외한 10% 비율만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차감 비율이 15%로 줄어들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25%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의 과세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이 상무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차감되는 비율이 30%에서 15%로 감소한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출자법인 특례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배주주 및 친족이 지주회사를 50% 미만 지분율로 소유할 경우, 자회사간 내부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제외됐다. 하지만 해당 단서 조항이 삭제되는 내년부터 지주사 지배주주 역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만 한다. 다만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많이 세운 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곳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내년부터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상무는 일감 과세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일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부거래 혜택을 받는 수혜법인을 찾아야 한다. 두번째로는 직·간접 지분비율 계산 방식을 적용해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누구인지를 가려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세무 조정 사항을 반영해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등 주요 변수를 고려해 최종 증여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이 상무는 "수혜기업과 해당 지배주주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라며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를 해야만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정KPMG 이성태 상무 발표 전문> 일감몰아주기의 도입 배경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분석해보면, 4대 그룹의 특수관계자/법인(이하 ‘특관자') 매출은 40%를 넘어서고 52개사 집단을 보면 특관자 비율이 40%를 미달하는 결과가 나온다. 상위계열 집단일수록 비율이 높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 돼있다는 뜻이다. 또한 국외에 대한 매출이 더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총수그룹이 사익 편취에 활용한 대표적인 업종은 물류, IT서비스, 광고, 그리고 건설 분야다. 과거 이들 업종에 최초 총수일가의 지분이 들어간 후 빠르면 5년 안에 10배에서 100배로 매출이 증가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가 있고 친족이 수혜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주주와 친족의 특관사가 일감을 몰아줬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내국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다.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범위가 넓어 과세 수혜법인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해당 과세를 위해서는 수혜법인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수혜법인은 총 매출액 중 에서 지배주주와 친족의 특관사 매출 범위가 30% 초과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과 상품의 수출, 법령에서 강제된 매출은 제외 된다. 특수관계법인이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일컫는다. 지배주주 등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했거나 이사의 과반수 등에 해당 인사들이 포함되는 비영리법인도 해당되며,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다. 일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그 법인이 50%이 상 출자한 다른 법인일 경우와 △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경우, △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합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해(거래로 인해) 지배주주의 재산 가치가 증식되었을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나 현행 과세규정에서는 재산가치의 기준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으로 하고 있다. 사실 아직까지 세후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조문 상으론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사항 5가지를 더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간접보유비율의 경우 간접출자법인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된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가 30%이상 출자를 하거나, 지배주주와 그 외 법인이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된다. 간접보유비율을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1)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2) 지배주주 등 및 (1)의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3) (1), (2)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 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때 자기 증여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다. 지배주주가 본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주머니에 넘기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런 경우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가 100% 또는 그의 친족이 100% 출자한 법인(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자기 증여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제외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프로세스는 4단계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관계사들의 전체 지분 보유 구조 및 수혜 법인 별 상세 지분구조를 파악하고, 회사의 특수관계 거래 현황(30%이상)을 확인해 수혜법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후 직-간접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해 지배주주를 판단하고,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각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나 포함되는 경우를 면밀히 확인해야한다. 이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 몇 가지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 과세대사인 정상거래비율은 30%로 동일하나 30%를 초과 분 과세에서 15%초과 분 과세로 변경되어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했다. △간접출자법인 범위가 변경된다. 지주회사는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하여 지주회사가 지배주주와 수혜법인 사이에 게재된 경우, 수혜법인에 대하여 간접 지분보유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이 조항 삭제로 차년도부터 과세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외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외국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과세대한 수혜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