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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보단 자율적인 이익환수규정 제정 바람직”

“컴플라이언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익환수제의 경우 법령 등 강행규정으로 제정할 수도 있지만 각 회사의 개별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라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각 회사의 사적 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 회사가 충분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에 가장 맞는 형식의 이익환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1세션 '기업지배구조와 준법'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 이후 사회자와 발표자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실패에 따른 이익환수제 도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력집중 규제 개선,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1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컨퍼런스)는 27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Toward Innovation in Coporate Governance)’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미국에서는 점차 많은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외부에 알리는 사례는 거의 없다. 회사가 규제의 대상이 될 때 컴플라이언스에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투자마저도 범법행위를 사후처리 하는 과정으로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민지영 미시간주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어떤 항목까지 컴플라이언스 투자에 포함되는지 회사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어느 정도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 투자 공시제도를 만들어 모든 회사 간 각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경제력집중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측면 봤을 때 규제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가격과 계열사 간 거래가격이 차이날 경우 이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제재하겠다는 규제의 틀은 신사업 등 단순 비교가 어려운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거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법 전체가 사후규제 측면이어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 정 고문은 “사익편취 차단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는 관련 규제가 불가피하겠지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문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든지 기업결합문제 등 공정거래법 본연의 집행영역에 맡기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유경 삼정KPMG 내부감사컨설팅부서 전무이사는 현행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감사나 감사위가 회계감독이나 업무감독을 제대로 할수있는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회사에 기여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관련법 개정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며 “기업내 감사나 감사위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하는지, 필요한 기구가 맞는지에 대해 경영자와 감사, 감사위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감사위가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스탭 조직와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봤다. 김 전무이사는 “정확한 재무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니 모든 감사위원에게 재무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내부감사 실무조직과 외부 감사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위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 THE NEXT : Corporate Governace Conference(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컨퍼런스)’에서 연사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경 삼정KPMG 내부감사컨설팅부서 전무이사. <토론 전문>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지영 교수가 이사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민지영 미시간주립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표에서는 정책적 제안의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이사가 컴플라이언스 실패 책임이 있을 경우 주식보상에서 비롯된 이익을 환수해야한다는 내용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 예컨대 연방법이나 주법 법령으로 제정할 수도, 각 회사마다 정관이나 내규를 이용해 정할 수도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제정할 경우 장점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수의 회사가 이익환수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겠지만 이것은 동시에 각 회사의 개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이라는 단점도 있다. 저희는 각 회사의 사적자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 회사가 충분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에 가장 맞는 형식의 이익환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가장 추천한다. 이익환수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한다면 각 회사들이 임의규정을 모범규정으로 사용하면서 각자 필요한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 같다. 이익환수에 관한 규정은 경영진과 이사들이 반대할 내용인데 정관이나 내규에 넣는것이 혈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내규, 즉 by-laws는 주주들이 제안과 승인을 모두 다 이사회 도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환수에 대한 내규를 주주들이 만드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 교수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한다. ◇민지영 미시간주립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쉽게도 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 투자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 초반에 다양한 규모와 업종에서 일한 사내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다. 저와 공저자가 컴플라이언스 비용지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면, 컴플라이언스 비용 정보는 잘 기록 저장하고 있지만 회사 내부 문서라서 공유할 수 없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받았다. 잘 기록하고 저장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회사에서 범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국 법무부 또는 다른 규제기관이 그 회사가 컴플라이언스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컴플라이언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컴플라이언스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주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정보일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내부문서로만 보관하는 이유는, 회사가 컴플라이언스에 비용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미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어서', '범법행위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서'라는 의심을 받아 부정적인 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회사가 규제의 대상이 될 때 컴플라이언스에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투자마저도 범법행위를 사후처리 하는 과정으로 오해를 받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투자라는 개념 자체도 다소 모호한 면이 있기도 하다. 어떤 항목까지 컴플라이언스 투자에 포함되는지 회사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어느정도 표준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 투자 공시제도를 만들어 모든 회사 간 각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력 집중규제가 소유지배구조 왜곡, 사익편취차단에 효과적이라는 건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개선해야될 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그에 대해 의견 있으신가. 혹시 유보적이라면 대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상호출자제한 제도라든지 순환출자금지 제도 같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일반집중 문제나 소유지배구조를 어느정도 다 포섭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다. 기업집단규제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통한 기업집단편익 증진이라는 일반집중 문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에서 불식되지 않은 기업집단의 가공자본형성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왜곡이나 그로 인한 사익편취를 차단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제도는 약간의 일반집중규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개혁하자고 하기엔 어려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당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태규제에 있어서 제도의 장단점을 논의 하는 것은 현재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이나 측면을 봤을 때 그 자체 논의보다 규제의 집행 과정에서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성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나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그러다보니 정당한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선진경쟁당국입장에서는 정부가 가격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야다. 시장가격과 계열사 간 거래가격이 차이날 경우 이를 부당지원으로 규정해 제재할 경우 새로이 형성되는 신산업분야 등에서는 타기업과의 거래를 단순히 비교하기가 어렵다. 기업은 규제 준수를 위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의 경우 수직계열화 또는 관련기업 다각화 등을 통해 신기술 확보 차원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있다. 인수합병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 노력하고있는데 우리 기업의 경우 혹시 인수합병을 한다더라도 계열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거래의 정당성 여부를 계속 입증해야하는, 법적 요건 충족해야하는 어려움 느끼는 측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사익편취 차단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글로벌시장에서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성 있지 않나는 생각 든다. 이러한 기업집단내 객체시장, 즉 내부거래 있어서 지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계열사의 시장 내에서의 문제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든지 시장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업결합문제 등은 경쟁법 본연의 집행영역에 맡기는건 어떨까 생각한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사회를 참석해보면 대개 외부감사들이 들어와 중요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아시다시피 회계 투명성이라는건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준법영역이다. 감사위원회가 과연 자본시장법이 요구에 부응하는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외감 기관 외에 내부감사라든지 준법지원인을 호출해서 이사회에서 의견듣는 방식 등은 어떻게 생각하나. ◇김유경 삼정KPMG 내부감사컨설팅부서 전무이사 우리 감사나 감사위원회 역할이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전부가 개정되면서 미국수준의 역할을 요구하고 또 제재도 미국수준에 버금가는, 그 이상 수준으로 강화됐다. 그런데 감사나 감사위가 회계감독이나 업무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회사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은 법 개정 이전과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감사나 감사위 역할을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외감법 수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해야한다는 이해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어. 하지만 감사위원들도 스스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많이 품고 있다. 그 이유가, 충분히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경영정보를 충분히 받아보고 있지도 않다. 더 중요한 건 준법감시인이나 내부감사 조직에서 감사위 직보라인을 갖고 있다거나, 감사위에 연간감사계획을 승인받고 그 결과를 보고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이 구축되지 않은 곳이 대대수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외하고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다른 영역에서 검증받은 역량, 인품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영진 견제하기엔 여건이 너무 안되어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물리적, 물질적 지원이 부족하는게 문제인가. 실제 감사나 감사위원은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이 되길 원한다. 거기에서 기대되는 업무는 대관업무나 경영자에 조언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원만한 관계 가져가는걸 되려 목표로 하는거 아닌가 싶다. 여건이 여전히 머물러있고 감사위원에게 기대되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업 내 감사나 감사위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하는지 필요한 기구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답은 정해져있다. 경영자가 감사나 감사위라는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비용조차도 준법으로 했으니 가치를 발현하고 있다고 보는가. 이를 긍정하긴엔 감사나 감사위에 부여된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기업 거버넌스 불투명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챌린지도 강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경영자도, 감사나 감사위도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충실히 수행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은 이사회에 회계전문가 재무전문가 1인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법률전문가는 법으로 정하고있지 않은 것인가. 준법경영에 필요해 보이는데 법률전문가를 법에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가. ◇김유경 삼정KPMG 내부감사컨설팅부서 전무이사 우선 우리나라가 일본법률을 받아들이면서 업무감독의 역할을 감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회계감독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다. 경영자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자본시장에 공시되면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경영자에게 회사에 압력 가하는 방식으로 규율이되기 때문에 정확한 재무정보가 시장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외부감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모든 감사위원은 재무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사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법상 감사는 전문성 요구사항이 없다. 회계재무 전문가일 필요도, 법 전문가일 필요도 없다. 핵심적인 이슈는 회계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IT나 법 등 다양한 경영 관련 아젠다에 대한 모든 전문성을 감사위가 구비하려면 대규모집단이 필요하다. 실제 감사위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기업 내부의 스텝조직들 특히 감사위에 직속된 내부감사 실무조직과 외부 전문가를 잘 활용해 법적이슈, 회계이슈 등을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독하는 방식이 감사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내부감사 실무조직과 외부감사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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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감사위 중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해야”

“최고경영진의 이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준법경영을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과 경영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감사위 중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김유경 삼정KPMG 내부감사컨설팅부 전무는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1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무는 첫번째 세션 '기업지배구조와 준법'의 세번째 발표를 맡아 준법경영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Toward Innovation in Coporate Governance)'를 주제로 공동 주최했다. 김유경 삼정KPMG 내부감사컨설팅부 전무가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 THE NEXT 컨퍼런스: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 전무는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준법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맞물려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경영과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과거의 기업들은 준법경영을 위해 준수해야하는 법규 파악과 성실한 수행 등에 집중했다”며 “현재는 법을 넘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경영과 기업의 위상 등이 조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심층적인 도입 단계”라고 말했다. 기업이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전무는 감사위 중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주목했다. 기업이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이탈을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개인의 오류와 부주의 등을 기업이 모두 통제할 수 없다. 개개인의 이탈은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내부통제 구축 모델은 크게 통제환경과 리스크평가, 통제 활동, 정보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제 환경으로 최고경영진의 윤리적 경영철학과 합리적인 성과평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실제 미국 모건스탠리의 경우 내부통제구축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경감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2년 당시 모건스탠리의 중국 책임자는 당국 관료에게 뇌물을 공여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기소 됐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책임자에게 받은 뇌물수수금지서약서와 더불어 사전 교육을 통해 뇌물방지를 위한 문화 구축 등에 노력했음을 입증했다. 그 결과 중국 책임자는 처벌을 받았고 모건스탠리는 과징금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김 전무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차원에서 준법지원인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사인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들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준법에 관한 실질적인 기능의 점검과 보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 전문> 이미 상법에서는 외부 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에 업무 감독과 회계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에서 승인하거나 의결하는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합법성 검증에 대한 역할들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영역이 아닌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다. 최고경영진의 독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로써의 감사위원회가 갈수록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준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감독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보다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윤리 규범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영역들을 제재하는 수준으로 강제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사실 준법은 항상 탈법이나 불법과 공존해 왔다. 심지어는 경영자가 불법과 탈법에 경계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융통성을 버려서 경영효율을 획득하는 모든 활동들이 능력으로 보여지는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지구촌 공동체에 공동의 이익 무엇인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지구의 위기를 공동체가 같이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식을 심어줬다. 이런 위기의식이 모든 국가들이 단합해서 서로 환경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규제를 양상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한면서 존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부감사기구로 대표되고 있는 감사위원회가 기업 내에서 그 가치를 진실되게 인정받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회계감독이라는 기본적인 영역에서도 감사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함으로서 실제 분식을 예방하거나 적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준법의 영역도 마찬가지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상존하고 있다. 준법의 영역이라는 것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결정 체계와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런것들이 실제 자본시장 200년 동안 기업 내에 자리매김한 게 거버넌스고 그 대표적인 기구가 감사위원회다. 여전히 최고경영자는 단기 재무성과를 달성해야하면서도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 과정에서 성장 제1의 가치가 개개인이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극단적으로 조당된 개인의 이기심이 기업과 사회 내에서 지구촌의 위기를 공공체 관점에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선되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것들을 견인하는 장치로서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불법 관련 사례들이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의 회계부정은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7월 증선위에서 국내 외부감사법이 분식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경영진뿐만 아니라 감사나 감사위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됐다. 관련해 첫 번째로 적용된 사례로 회장을 비롯한 대표이사, 감사까지 개인적인 과징금을 받았다. 경제를 규제한 법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비용관점 등 효율성 측면에서 무시된 경우도 상당했다. 이러다 보니 실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한국의 정부나 기업에 대한 부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2017년 35개국 중 30위권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23위까지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나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이에 한국의 국제 국가경쟁력 평가 지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 등의 불투명성이 크다. 거버넌스 불투명성 등은 기업 경영 윤리의 척도나 마찬가지다. 다만 2017년 이후 대대적인 회계 투명성 규제 등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15단계나 상승해 선전하기도 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고경영자 또는 개인이 자신의 경영성과가 좋지 않을 때 성과를 왜곡해서 공시하려는 행태는 세계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2019년에 파산한 독일의 Wirecard사는 2017년에 독일의 시총 1위기업인 도이치뱅크를 뛰어넘는 위상을 가졌지만 분식이 적발 된지 상장폐지가 이뤄졌다. 이는 독일에서 대대적인 독일의 회계 개혁의 진행되는 근간이 되기도 했다. 지구촌의 공동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식이나 환경오염, 사회적 불평 등의 해소는 점점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여와 평판 저해 등으로 끝나지 않는 추세다. 최근 준법경영의 개념은 코로나19와 함께 새로운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 준법경영의 역사는 법을 지키는 주체로서의 기업이었다. 현재는 법을 넘어서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윤리경영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연계되는 조화가 강조되고 있다. ESG도 이러한 추세를 강화하는 요인 중 하나다. 지구촌의 생존 위기라는 관점에서 기업들은 우리의 생존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다. 동시에 법적인 부문에서 이에 상응하고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중에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 기구, 경영진의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과 비전된 비전잉과 전략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하는 지배기구의 역할도 중시되고 있다. 특히 ESG에 있어서의 준법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ESG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의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나아가 이것을 일부 경영진의 통찰에 맡기는 것에 아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이다. 통제 환경과 리스크 평가, 통제활동, 정보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이중 핵심은 통제 환경에 있다. 이 안에는 최고경영진의 윤리적 경영철학과 합리적인 성과평가, 독입적인 이사회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에서도 아사의 선관주의 의무는 중요한 사항이다. 조직이 점차 커질수록 개인의 부주의 등을 기업이 모두 통제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개개인의 이탈이 기업의 평판을 회손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 등은 준법경영자 들은 개개인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교육과 모니터링, 재제 등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것을 갖춰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실제 모건스탠리가 2012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바이어에게 내물을 줘서 법을 어긴 사례가 있다. 당시 모건스탠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이탈로 규명하기 위해 자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 사전 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성공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전문가도 아니고 회계전문가도 아니다. 다만 이것들을 감독하는 방식은 유사하다. 모든 회사의 경영효율이나 준법 과정은 예방 체계와 적발체계, 리스크를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각 영역별로 유기적인 소통과 체계를 통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이사회가 승인하고 의결하는 것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타당성 검토가 증가하고 있다. 내부거래 현황 공시, ESG 부분 등 다양한 제재를 준법 영역에서 감사위의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아는 내부감사 실무조직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경영정보를 독식하고 있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독선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다. 더욱이 공동체의 이익이 화두인 만큼 내부감사를 통한 경영진의 견제가 체계적으로 확보되어야 기업과 공동체 모두가 공생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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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공정거래법, 재벌총수 경제력집중 억제 해법"

"ESG경영과 공정거래법 모두 기업지배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다. 해당 규제들을 통해 지주회사의 재벌총수들이 자회사의 경영간섭을 하지 않는지, 부당한 사익편취를 추구하지는 않는지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1 THE NEXT 컨퍼런스: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했다. 정 고문은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한 '국내외 규제 현황 사례'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거버넌스와 공정거래법의 교집합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다.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 THE NEXT 컨퍼런스: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크게 3가지(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로 분류된다. 일반집중은 급성장한 시장에 대한 국민경제 의존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시장집중은 특정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쟁당국은 시장집중 측면에 관심이 많다. 정 고문은 소유집중 측면을 주목했다. 재벌총수 등 개인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비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초래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유집중 문제는 주요 기업들에게 비춰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총수 일가가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전체 집단을 지배할 경우 초래되는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위해 출자규제, 행태규제, 시장감시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 고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 각종 외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의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그 외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는 소유와 경영이 통합된 형태가 대다수다. 해외 기업집단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과 대조된다. 근본적인 차이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에 달려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지닌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소액주주에 의한 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국내의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지분율을 30~50%만 지니고 있어도 경영 참여를 통한 사익편취가 가능하다. 정 고문은 국내의 기업집단은 문어발식 확장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직계열화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불분명하지만, 불신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나 플랫폼 기업의 집단확장은 일반집중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과 ESG경영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과 ESG는 소수에게 집중된 기업지배구조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정 고문은 "ESG 이론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수렴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의미한다"며 "모기업의 경영진과 주주, 이해관계자가 자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해 모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전문>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기업집단규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수직계열 경영을 통해 생산능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집단의 주요 기업의 시장력이 계열회사에 전이되는 경우, 계열회사가 기업집단의 편익을 향유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함께 발생한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들은 정부주도형 수출지향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문제인식. 경제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지배력 편중 현상은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으로 나눠진다. 일반집중의 측면은 그 기업이 어떤 경제상황에서든지 홀로 성장한 결과물이 국민 경제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집중 측면은 특정 현상에서 독과점이 심화될 때 나타난다. 개인에게 의사결정이 집중돼 기업운영의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경쟁당국은 시장집중에 더 관심이 많다. 시장력이 남용되고 있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될 경우 일반집중과 소유집중 등 또 다른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집중의 과정 속에서 독과점을 형성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유집중 문제는 기업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총수일가가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을 경우 기업 집단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오너가 극히 일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다.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위해선 3가지 규제가 있다. 출자규제, 행태규제, 시장감시제도 등이 존재한다. 다양한 외부기관의 경제와 감시가 중요하다.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의 투명성이 중요한데 각종 외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감시되고 있다. 해외의 기업집단과 국내 기업집단의 차이를 살펴봤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현황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소액주주에 의한 소 제기가 용이하며 원칙적으로 자회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경제적 동일체이론(Economic Unit Theory)에 의해 자회사의 책임이 모회사에 귀속되는게 일반적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I)는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담합에 완전자회사의 책임을 지운다. 대표적인 사례가 LG필립스디스플레이가 CRT가격 담합으로 모회사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자회사의 경쟁법 위반 행위에 일부 책임을 진 셈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율 규정을 상향조정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 이상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100%)에 비해선 역부족이다. 국내는 문어발식 확장 문제를 제기한다. 수직계열화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일반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신의 대상이다.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문어발식 확장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위 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의 집단확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업집단의 효율성 증대, 일반집중이나 시장집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만으로 규제하는 건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여러가지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 분석자료를 보면 국내의 경제적 경쟁력에 비해 규제 경쟁력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경쟁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이익이나 소비자후생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공정거래법상 개별 기업에 대한 기준 확장을 통해 계열회사 또는 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할 때는 자회사나 규제대상 회사의 독립경영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SG와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는 소수에게 집중된 기업지배구조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ESG이론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수렴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분이 낮은 계열사가 동일인(재벌총수)의 지시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동일인의 지분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경영간섭'에 해당해 금지된다. ESG경영에서도 모기업의 경영진과 주주, 이해관계자가 자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연해 모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경우 유사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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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실패 대비...사외이사 이익환수제 도입 필요"

"이사 재임 동안 컴플라이언스 구축 실패로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다면 성과 보수를 환급해야 한다. 이익환수는 사외이사들이 컴플라이언스 투자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민지영 미시간주립대학교 법학과 교수(사진)는 27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Toward Innovation in Coporate Governance)'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2021 THE NEXT 컨퍼런스: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현지에서 영상 회의로 참여했다. 민 교수는 첫번째 세션 '기업지배구조와 준법'의 첫번째 발표자로 참석해 '준법경영과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예일 저널 온 레귤레이션(Yale Journal on Regulation)'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 'Taking Compliance Seriously'를 인용했다. 민 교수는 이사 보수 체계와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사외이사 보수에서 주식 보상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면 주식 보상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주장이다. 민 교수는 주식 보상의 견제장치를 '사외이사 이익환수' 제도라고 정의했다. 민 교수는 "사외이사 보수에서 현금 대비 주식 비중이 클수록 컴플라이언스 문제와 직결되는 사외이사의 감독·감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사외이사 이익환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사외이사 보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주식 보상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이사 보수의 약 60%가 주식 보상이다. 경영진 보수컨설팅 기업 'FW COOK'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이사들은 50% 이상을 주식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교수는 "컴플라이언스 투자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경영진은 주식 기반 보상 비중이 클수록 컴플라이언스에 과소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며 "경영진을 감독·감시해야 할 이사도 주식 기반 보수 비중이 크다면 경영진 의사 결정을 문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이나 사외이사는 컴플라이언스 투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며 "반면 컴플라이언스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단기적인 이익을 당장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 교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비용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특정한 금액을 미리 내는 선불의 성격을 지닌다"며 "컴플라이언스에 과소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급락을 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식 보상 비중이 높은 이사진은 단기 주가 급락을 피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투자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 교수는 이를 '왜곡된 동기(skewed incentives)'라고 정의했다. 민 교수는 "주식 보상으로 이사들이 더 열심히 감독의무를 수행해 장기적으로 주식가치를 더 높일 것을 기대한 것과 다르게 오히려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왜곡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현금 보상으로만 이사 보수를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 교수는 "영국처럼 법으로 사외이사의 주식 보유가 금지돼 있는 경우 사외이사는 현금으로 기본급만 보상받게 된다"며 "이사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보수가 이미 결정돼 있어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감독 행위를 행할 동기가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 내부 자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과 별개로 경영진, 사외이사 개별로 컴플라이언스를 집행할 동기 부여 방안으로 이익환수제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민 교수는 이와 관련 "회사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해 더 많은 범법행위를 잡아내는 게 회사 이익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법 행위의 발견율(detection rate) 자체가 높아져 회사가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주식 보상 비중이 큰 현 구조에서 사외이사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익환수를 제안한 셈이다. 다만 그는 이익환수가 비례의 원칙을 따를 것을 전제했다. 민 교수는 "이익환수는 컴플라이언스 실패와 회사에 끼치는 손해에 비례해 산정돼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사들이 주식 보상으로 받은 이익보다 더 큰 액수를 환수하지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이사들이 이익환수를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컴플라이언스에 과다 투자해 기업 자산을 낭비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전문> 준법경영은 최근 미국에서도 학계와 실무 모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주제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제프 골든 교수, 영국 옥스퍼드 로스쿨의 존 아모어 교수와 제가 공저해 2020년 예일 저널 온 레귤레이션(Yale Journal on Regulation) 학회지에 발표한 ‘Taking Corporate Compliance Seriously’라는 논문을 소개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두 가지 뚜렷한 발전이 있었다. 첫째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역할 증대다. 두 번째는 이사 보수 체계에서 주식 기반 보수 비중 확대다. 이 논문은 두 변화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사외이사 보수에서 현금 대비 주식 비중이 커질수록 컴플라이언스 문제와 직결되는 사외이사의 감시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사회 감시기능이 결여됐을 때 현행 미국 회사법에서 실제 이사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검토한 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다. 먼저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를 살펴본다. 컴플라이언스가 부상한 배경에는 반복되는 대규모 컴플라이언스 실패 사례들이 있다. 미국 4대 은행 중 한곳인 웰스 파고(Wells Farog)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들에게 비현실적인 매출 목표를 달성하라고 압박해 수천 명의 임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거짓으로 유령 계좌를 개설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 웰스 파고는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미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웰스 파고는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에 30억 달러(3조6000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내고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이 합의는 웰스 파고 법인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해소할 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 웰스 파고 이사들의 경우 10년 이상 만연했던 유령 계좌 관행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이사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벌금과 합의금 외에 웰스 파고 주가도 급락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의 사례도 있다. 이사들이 '737 맥스기'의 기체 결함을 인지할 수 있었던 일련의 정보들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해 결국 2대의 비행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고 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고 있다. 정부 규제기관의 처벌과 별도로 주주로부터 감시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두 회사 모두 이사의 감독, 감시기능 실패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 이사들은 실제로는 범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미리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응하는 대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할 수 있었던 범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기여한 것이다. 이런 대규모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패가 있을 때마다 규제 기관도 새로운 법이나 규율을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노력이 무색하게 크고 작은 컴플라이언스 실패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기능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피해를 동반하는 범법행위가 일어난 뒤 사후처리를 하는 것보다 범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다. 규제기관들의 재정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실패를 목격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기관들은 회사들에 비해 범법행위를 초기 단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컴플라이언스 분야 최고 권위자인 뉴욕대 로스쿨의 제프 밀러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내부화된 규범을 조직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외부 규제기관은 규제 대상이 되는 각 회사들의 내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회사가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감독,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로 정부 규제기관도 회사 내에서 집행을 적극 장려한다. 회사 내에서 집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컴플라이언스 집행 향상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범법행위를 잡아내는 것이 반드시 회사의 이익이 될지에 회의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에 컴플라이언스 투자를 많이 하면 잘못이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는 개인들의 범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범법행위의 절대 빈도수와 조기 발견으로 인한 피해 규모 감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범법 행위의 발견율(detection rate) 자체가 높아져 회사가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자체가 아닌 경영진 또는 이사 개개인으로 하여금 컴플라이언스 집행할 동기 부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러 연방 규제기관들도 강조하듯이 준법경영을 위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만큼 다음 단계로 이사들이 감독기능을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관건이다. 특히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에 어느 정도 투자할지, 어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할지에 대한 결정권자라는 점에서 경영진 개개인의 컴플라이언스 실행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 법무부는 기업의 범법행위를 처벌할 때 기업이 양질의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거나 컴플라이언스 향상을 세부적으로 약속하는 조건으로 기업의 벌금을 일부 탕감하거나 기소유예를 하는 혜택을 주기도 한다. 법무부가 각 회사가 양질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들은 회사들의 매우 유용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가 됐다. 지난해 개정된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평가 지침에 따르면 법무부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프로그램 수준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회사 내에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기업 경영활동과 잘 연계돼 있는지, 컴플라이언스 집행 기능이 경영진으로부터 자율, 독립적으로 실행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또 내부 감사, 내부 고발자 체계 특히 이사회 감독기능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이중 이번 발표에서 이사회 감독기능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본다. 이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감독해야하는 걸까. 이사회 감독기능은 기존에는 회사 내부 이해충돌, 경영진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게 주된 임무였다. 하지만 이사회 감독기능의 범주가 컴플라이언스 감독까지 확대되고 있다. 점차 이사회가 다양한 공익 목적의 규제를 따르는 준법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다. 이와 관련 미국 포드햄 로스쿨의 션 그리피스 교수는 컴플라이언스가 미국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PwC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52%가 사내에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한 회사의 20%는 이사회 내 이사들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윤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 내에 위원회 구성은 전통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영역이었는데, 컴플라이언스가 이처럼 빠르게 기존 기업지배구조 영역을 허물면서 확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사회 보수체계 변화와 컴플라이언스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현재 미국 기업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매우 크다. 최고 경영자가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례가 흔할 정도다. 사외이사 보수는 기존에는 전액 현금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주식 보상 비중이 커져서 현재는 보수의 약 60%를 주식으로 받고 있다. 주식으로 성과 보상을 하는 목적은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사외이사와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동시에 기업가치 제고방향에도 부합하기 위함이다. 경영진 보수 컨설팅 기업인 FW COOK이 발행한 2020년 미국 기업 이사들의 보수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다양한 규모 기업군에서 이사들이 평균적으로 50% 이상을 주식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테크놀로지, 소매업 분야 회사에 비해 금융 분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현금 보상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금융 기업의 사외이사도 50%에 가까운 보수를 주식으로 받고 있다. 웰스 파고 사례에서 유령계좌 관행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것처럼 컴플라이언스 실패의 결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드러난다. 오랜 시간 누적된 피해액은 한 개의 유령 통장이 밝혀졌을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막대한 규모인 경우가 많다.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와 비용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는 장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컴플라이언스 투자하는 시점에는 피해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 반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비용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특정한 금액을 미리 내는 선불의 성격을 지닌다. 투자되는 시점에 정확한 액수도 알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에 과소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주가 급락을 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의사결정이다. 컴플라이언스 투자 결정권을 지닌 경영진은 주식 기반 보수 비중이 클수록 컴플라이언스에 과소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고, 경영진을 감독해야 할 이사들도 주식 기반 보수 비중이 클수록 경영진 의사결정을 문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이나 사외이사는 컴플라이언스 투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반면 컴플라이언스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단기적인 이익을 당장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처럼 법으로 사외이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돼 있는 경우 사외이사가 현금으로 기본급만 보상받게 된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감독 행위를 행할 동기가 부족해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든 상관없이 보수는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사외이사가 60% 이상을 주식으로 받게 되면 더 열심히 감독의무를 수행해 장기적으로 주식가치를 더 높일 것을 기대한 것과 달리 오히려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왜곡된 동기가 발생하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에게 미국 현행법상 어떤 책임이 있을까. 만약 회사법에 이사의 감독의무 실패에 강력한 책임 제도가 있다면 주식 기반 보수로 인한 컴플라이언스에 소홀하게 되는 왜곡된 동기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회사법상 이사의 감독의무는 이사회 충실 의무 일환으로 1996년 캐어마크(Caremark) 판결에서 처음 언급돼 '캐어마크 듀티'로도 자주 불린다. 하지만 이사회 감독 의무는 최근까지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 2019년 블루벨 아이스크림 회사 제품의 식중독으로 3명이 사망해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비로소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사들의 감독의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올해 9월9일 보잉의 주주 소송 판결은 회사 내에 첫째 내부 정보 보고와 전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거나 둘째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사의 감독의무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향후 점차 회사법에 따라 이사의 감독의무 즉 캐어마크 듀티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현재로서는 원고인 주주들이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너무 어렵고 피고인 이사들은 이 책임을 쉽게 피할 수 있어서 이사들의 컴플라이언스 실패가 회사법상 감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질 위험은 매우 낮다. 이처럼 이사의 주식 기반 보수 비중 증가에서 비롯된 감독의무 결여 문제와 회사법상 책임의 한계 문제를 보완하고자 이 논문은 컴플라이언스 실패의 경우 사외이사의 이익환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이사의 재임기간 컴플라이언스 구축 실패에 따른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 보수를 환급해야 한다. 이익환수 정책은 사외이사들이 컴플라이언스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도록 장려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이사들의 이익 환수는 컴플라이언스 실패와 회사에 끼치는 손해에 비례해 산정돼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사들이 주식 보상으로 받은 이익보다 더 큰 액수를 환수하지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사들이 이익환수를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컴플라이언스에 과다 투자해 기업 자산을 낭비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기업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기업 내 특정 소수가 아니라 다수에게 분산돼 있다는 이유로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기업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사들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무관심은 주주뿐 아니라 사회에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회사 내에 누가 책임지는지 특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들의 컴플라이언스 감독 기능은 더 강화돼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SK그룹 계열사들이 사외이사에게 주식을 지급했고 주식 보상 근거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사외이사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기사가 있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가 한국 기업의 준법경영, 컴플라이언스 향상을 위해서 유용한 논의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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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워싱 막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주목 필요"

“ESG 워싱(Washing)은 기업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ESG 경영을 내세워 면죄부를 받으려 하는 행위다. ESG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 중 친환경 경영(Environment)은 수치로 평가가 가능하고 사회적 책임(Social)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워싱(washing)을 막기 위해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를 더욱 주목할 때가 왔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에서 발표하고 있다.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1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의 사회를 맡은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에 집중해 실질적인 개선 활동 없이 ESG 경영에 나서는 것처럼 위장하는 ESG 워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Toward Innovation in Corporate Governance)'를 주제로 공동 주최했다. 1세션 기업지배구조와 준법, 2세션 ESG경영과 투자를 통해 준법경영과 ESG경영을 다뤘다. ESG 워싱은 기업이 마케팅 측면에서 ESG 경영을 악용하는 것을 뜻한다. ESG 경영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쓰이는 셈이다. ESG 경영이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다 보니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ESG 경영을 구성하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중 워싱을 막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환경 경영(E)은 이미 여러 수치로 평가가 용이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활동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사실상 정착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사회 경영은 환경 경영과 달리 평가가 어려워 주목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김 교수는 “사회적 책임이 가장 조심스러운 대목인데 나쁜 기업지배구조와 ‘S’ 워싱이 합쳐지면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지배구조가 재조명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으로 꼽는다. 김 교수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 생각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주장처럼 오랜 기간 연구가 축적된 기업지배구조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적인 ESG 경영 정착을 이끌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된 만큼 학문적·실무적 배경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 있다. 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지 30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방법론적 측면에서 학계와 실무에서 연구를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로 방향이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발표 전문> 올해 THE NEXT 컨퍼런스는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를 선정했다. 기업지배구조 논의 역사는 약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무엇인지 학계와 실무에서 주로 연구를 해왔지만 이제 작년, 올해 들어서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왜 만드는가로 논의의 방향이 전환이 됐다. 지금까지는 주주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 내지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전환됐다. 학계나 실무에서도 논의를 새로 시작하고 있다. ESG 영향 덕이다. ESG는 우리가 사는 사회 진화를 재산적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나 돈보다 먼저고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회사라는 것은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필요하면 없애고, 주주는 투자처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최소한 기업과 거래하는 사람은 기업이 갑자기 없어지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재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주에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주는 이해관계자의 하나로 같이 더불어 가는 한 구성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100년 동안 기존의 원칙이 통용됐다는 점이다. 1919년에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에서 “영리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투자 수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도 사회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업적 목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판례가 현행법이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야 했다. 밀턴 프리드먼이 이념적 좌표도 설정했다. 그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임직원이 소득세를 내고, 협력사에도 결제를 끝냈고, 기업도 법인세 내고, 대주주는 나중에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이익을 냈다는 것은 기업이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사회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공급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익이 사회적 책임을 위한 증거라고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의 수익에 극단적으로 치중하다 보니 환경오염이나 금융 부정, 회계 조작, 주가 조작까지 발생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계기가 됐다. 주주의 독단적인 역량에서 벗어나서 여러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졌다. 당시 앞으로 로스쿨에서 1919년 미시간주 대법원 판결을 그만 가르쳐야 한다는 논문까지 발표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2018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밀턴 프리드먼에 이의가 있다”며 “주주 이익만 신봉할 시기는 끝난 것 같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을 계기로 ESG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법이 주주 이익을 우선하라고 돼있기 때문에 경영자 역량만으론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법은 주주 이익 우선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 정관에 관련 내용을 넣으면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 대기업 전반에 이렇다 할 말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SK텔레콤이 “이해관계자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정관에 주장하고 있다. 이 정관이라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승인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올리버 하트 교수가 주주가 결정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심해야 할 점은 ESG 워싱이다. ESG 워싱은 기업이 부실한데 ESG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내세워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착시현상이다. 특히 사회 기업을 잘 살펴야 한다. 환경에 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수치로도 나오고 평가가 쉽다. 그리고 지구상 모든 공동체가 기후변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기업지배구조는 지난 30년 동안 학술 연구가 축적돼 있다. 사회적 책임이 가장 조심스러운 대목인데 워싱 위험이 있다. 나쁜 기업지배구조와 ‘S’ 워싱이 합쳐지면 오히려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 ‘E’는 확신이 있고 ‘S’는 워싱 위험성이 많아 다시 기업지배구조를 재조명해야 될 때가 왔다. 다시 방법론으로 돌아가보면 준법경영,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제도, 내부거래 규제,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을 연구해 필요한 방향을 찾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최근에 학계와 실무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합의하고 있다. 앞으로의 화두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도 이 맥락에 맞춰 선정했다. 오전에는 준법경영, 오후에는 ESG를 논의한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기업지배구조 혁신에 기여하고 ESG 확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