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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활용 '비용 없이' 소유구조 단순화 가능"

"소유 구조 개편의 핵심은 지주회사만이 상장회사로 남고 나머지 계열사는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주회사 지분율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수십조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주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교환하면 됩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25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재벌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주최한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사회자와 연사들은 현실적인 소유 구조 단순화 방안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그룹 경영'의 실제 사례, 국내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식 재벌 구조의 근본적 문제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구조를 단순화해야 하는데, 이미 상장돼 있거나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아 지분관계가 복잡한 자회사의 경우 지주사가 지분을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 박 교수는 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계열사 지분을 지주회사에게 주고 지주회사가 새로 발행한 지분을 계열사 주주에게 넘기는 것이다. 추가 비용 없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고 자연스레 자회사 주주는 지주회사 주주가 된다. 두 번째는 기업의 자산을 정리해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회사의 지분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박 교수는 "기업에서는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수익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을 하고 보다 효율적인 곳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경영에 대해 발표한 조현덕 변호사에게도 질문이 이어졌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개념인 '그룹 경영권'이 실제로 어떻게 정의되냐는 질문에 조 변호사는 "자회사들이 동의를 거쳐 인적, 물적 자원이나 M&A 경험이 집적된 핵심회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지주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사업 재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리가 없고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조 변호사는 "직접적이거나 유효하지 않은 조치"라며 "주력회사나 지주회사의 경영진을 법률적으로 포괄하는 기업집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재 변호사는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지주회사체제든 순환출자든 어느 쪽이 경제학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지주회사는 지분 단계가 정리돼 있어 규제가 용이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 역시 그룹 경영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들을 정돈해 법에 넣어야 한다"며 "경제와 기업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연사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조현덕 변호사, 조명헌 교수, 박경서 교수, 최승재 변호사. <토론 전문> ◇박경서 고려대 교수 Q. 한국에서 나타나는 재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구조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상장돼 있거나 비상장이더라도 여러 투자관계가 복잡한 자회사의 지분을 늘리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조명현 고려대 교수) A. 소유구조 개편 핵심은 지주회사만이 상장회사로 남고 나머지 계열사는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인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주식교환이다. 기존의 계열사 지분을 지주회사에게 주고 지주회사가 새로 발행한 지분을 계열사 주주에게 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자연스럽게 자회사 주주는 지주회사 주주가 된다. 지주회사 지분율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수십조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비용의 개념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많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 첫 번째는 정말 이론적이고 돈이 들지 않는 주식교환 방법이다. 이 경우 지주회사의 자본금이 커지며 기존에는 경영권을 누리던 지배주주의 지분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일부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 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안을 모두에게 권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주식교환 통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높이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하나가 저수익자산으로 구성돼 있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정리하고 자회사에 대한 현금투자를 늘려가는 것이다. 기존의 자산을 팔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옮겨가는 것이라 기업에서는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수익성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조조정을 하고 부실 기업을 정리하거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세 번째는 그야말로 새로 생기는 현금 조달을 통해 지분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기업들이 가장 반대하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 조합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빠른 성장이 소유구조의 왜곡을 가져왔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세 가지 방법의 조합을 통해 기업 소유구조의 단순화가 가능하다. Q. 비주력 계열사 팔아서 주력 계열사 사려고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굉장히 커서 늘릴 수 있는 지분의 양이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에 한시적인 세제혜택 등이 필요한가? A. 세제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정책에는 양날의 칼이 있다. 정부가 행사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세금이고 최근 대기업의 가족 승계에 있어 세금 문제 이슈도 첨예하다. 세제 문제를 어느 선까지 조정해서 구조조정을 도울 것인가는 구조조정과 부의 양극화 문제 중 어떤 걸 먼저 해결해야 하는가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조현덕 변호사 Q. 경영권을 대주주의 주주권, 계열회사 경영권, 그룹 경영권으로 나눠 정리하는데, 그룹 경영권은 지주회사 체제를 제외하고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고 법적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기업들이 그룹 경영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설명해달라. A. 그룹 차원에서는 부실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원을 몰아줘야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사업이 혼재돼 있으면 분리해서 독립 경영할 필요도 있다. 이를 사업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결정할 것인가가 그룹 경영의 문제다. 주력 계열사가 영향력을 갖고 진행해온 게 일반적이다. 법상 관례는 없지만 구조조정본부를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한다. 외환위기로 인한 사업 재편 당시 정부 스스로도 그룹의 누구와 이야기 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아 주요 그룹의 구조조정본부를 실체로 인정하고 대화 창구로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주회사는 적법화된 기구로 법에서도 사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데도 사업 재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 물론 자회사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선임하고 주주총회에 개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다. 상시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당회사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개입할 필요는 있는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계열사들은 각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자회사나 손자회사는 인적, 물적 자산과 M&A 경험이 집적돼 있는 지주회사나 주력회사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력회사는 자문에 응해 의견을 내고 플랜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된다. 물론 그 계약도 자회사가 받을 의무는 없고 자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독자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일종의 방어적인 조치다. 직접적이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건 지주회사나 주력회사가 계열회사에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작업에 들어가는 인적 자원 등의 비용을 관련 회사에 배분하기 위한 세무적인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주력회사나 지주회사의 경영진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현재 기업집단 관련 규제가 여러 가지 산재돼 있다. 담합, 불공정거래를 관리하는 불공정거래법에 기업집단관리 규제가 포함돼 있는 건 다소 어색하다고 느껴진다. 규제를 종합해 기업집단법을 만드는 게 규제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승재 변호사 Q. 실체가 없는 그룹경영을 가능케하는 유일한 방법이 지주회사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런 지주회사 체제를 좇아가야 하나? A. 경제력 집중이 나쁜 게 아니라 경제력 집중의 남용이 나쁜 것이다. 어떤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1등을 하고 지배력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지배력을 많이 가지게 된 집단이 그것을 적절하게 행사하는가다. 공정거래법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데 동의한다. 독립된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포함돼야 할 법이 마땅하지 않다. 제일은행 대법원 판결을 보면 금융회사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공익적 성격으로 규제를 따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소유와 의결권 사이의 괴리 문제는 법인에 의결권을 주면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다. 지주회사체제든 순환출자든 어느쪽이 경제학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지주회사의 장점은 피라미드 단계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지분에 대한 규제가 용이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주회사에도 그룹 자산을 재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비수익자산을 정리해야 하는 필요는 있는데 그럴 방법이 없다는 것은 모순적인 부분이다.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 이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정돈해 법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룹 지배구조는 잘못 적용됐을 때의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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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과잉 규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문제와 기업집단법제 부분과 관련해 여전히 고민해봐야 할 과잉규제가 많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제를 수립할 때는 여러 법과 규제 간의 기능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승재 법무법인우리 변호사는 25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재벌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주최한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암을 치료해야지 환자를 죽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승재 법무법인우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날 21대 국회가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 가운데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등 두 가지 법제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개정안은 경쟁법제에서 핵심 이슈인 전속고발권 개편과 관련해 가격, 공급량, 시장분할, 입찰 등 경성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의 입장에선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변호사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앞서 형사처벌 조항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는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곳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날 발표를 시작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공동행위, 담합, 카르텔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반면, 한국은 처벌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공동행위와 관련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일종의 자수 기업에 대해 협조를 전제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는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형사처벌을 그 이상으로 남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처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개방 경제하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얽매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집단법제가 내포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기업집단법제는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총수 및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을 확대하고 간접 지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변호사는 "지주사 규제는 지주사에 혜택을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지주사 전환 유인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익편취 의도가 없는 기업에게도 일률적 규제를 통한 자금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간접 지분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간접 지분 규제는 세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에서 타당한 규제 방식인지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규제들이 기존의 상중세법상의 일감 과세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세법 규제에 공정거래법 규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잉·중복 규제라는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은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만큼, 개정안 논의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최 변호사는 "인근 법제와의 기능적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제대로 된 제도 설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전문> 공정거래법 3가지 분야별 주요 쟁점은 1)경쟁법제와 2)절차법제 3)기업집단법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경쟁법제 핵심은 △형벌조항 정비 관련 △전속고발권 및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 등 부분이다. 특히 전속고발권 관련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대로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전속고발권은 경제검찰 공정위 전문성 인정해서 권한을 준 것이다. 공정위 규제에서 형사처벌이 가지는 비중에 관해선 적절한 곳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공동행위와 관련된 형벌 집행은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 제도간 연관성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형사처벌을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탁상공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수사를 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사와 조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그 부담은 어느정도나 될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오픈된 개방형 경제이고 우리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경쟁 법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법제 정비 매우 중요하다. 형사 처벌하는 국가들 보면 공동행위, 담합, 카르텔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임원 등 자연인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공동행위에 한해 국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처벌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매우 과잉이다. 이번에 개정안에서도 일부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삭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범위가 넓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수사와 조사가 병행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선제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집단법제와 관련해서도 살펴보자.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지분 요건을 확대하고 간접지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규제는 기존의 상중세법상의 일감 과세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세법 규제에 공정거래법 규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다. 특히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의해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익 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공익법인은 총수일가 권한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많다. 공익 법인은 이미 해당 규제가 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가지는 데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자체 법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공정거리법을 통한 규제는 공익법인 자체의 설립을 막는다. 공익법인을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규제가 이뤄진다면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실제로 법 개정은 매우 신중하게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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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경영·승계 위해 독립적인 '기업집단법' 필요"

"현재 기업집단경영은 법적 규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현실적 필요성과 임의적 관용이라는 에서 비공식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와 경영을 인정한다면 그에 관한 그룹경영권의 행사와 승계를 어떻게 허용하고 규제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각 법규에 산재해 있는 기업집단 규제를 통합하여 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지배 및 경영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독립법제로서 '기업집단법'을 만들어야 한다" 조현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5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재벌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주최한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조현덕 변호사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 및 경영과 관련된 법적 제도가 부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현행법은 지주회사 정의를 통하여 자회사 등 다른 회사 사업의 지배를 허용하고 삼성, 현대차 등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른바 오너로 동일인, 계열주 등의 개념을 인정하고 지정한다"며 "그러나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나 계열주가 어떻게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경영할 수 있는지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을 정하지 않고 법적 책임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기업집단들은 규모가 커지면서 현실적으로 관계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경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조조정본부 등 (그룹컨트롤타워)를 운영관리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그룹 콘트롤타워조직은 그 근거나 소속이 불명확하여 임의 조직에 해당되어 결국 계열사 경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그룹 구조조정본부 등 콘트롤타워를 제도적으로 양성화시킨 결과물이 지주회사 체계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주회사 조차 한계도 분명하다. 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사업을 지배할 수 있다고 정의하지만, 직접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이외에 손자회사, 증손회사, 다른 계열회사 사업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고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지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조 변호사는 "그룹경영 주체가 계열회사 경영에 어떻게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모호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그룹경영을 수행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룹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만 가중돼 있다"라며 "현재와 같이 허용되는 그룹경영 권한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독당국과 수사기관에서 그룹경영 그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경우 그룹 경영진, 동일인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제가 기업집단 대주주의 개별회사에 대한 주주권에 연결돼 있는 점에도 우려했다. 그는 "기업집단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개별회사 차원에서 주주로서 보유한 지분에 비례해 주주총회에서 표결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주주권은 재산권의 문제기도 하다"라며 "기업집단 규제를 위해 대주주 개인의 개별 회사에 대한 지분권 행사나 그 승계를 규제하면 결국 주식이라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대주주의 개인적인 주주권과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 및 경영에 관한 그룹경영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는 현재처럼 기업집단의 경영과 지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기업집단 경영권 승계 문제도 실효적으로 논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기업집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독립된 '기업집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집단법이 담을 규제 내용으로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구조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사이 금산분리 △그룹컨트롤타워조직의 허용과 그룹경영 관여 범위 및 △다수 계열회사 사이 이해상충 조정 방안 △대주주의 사익편취 방어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집단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대주주 등의 사익이 추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규제가 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이라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그룹 경영의 허용 범위와 승계 방법을 명확히 한다면 모호한 기업집단 규제가 뚜렷해지고 기업집단 승계에 관한 논란도 상당부분 도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집단경영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 범위와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규제위험에 노출된 기업집단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게 되어 이 계열사 통폐합이나 사업의 조정 등 그룹 사업구조개편이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등 계열 지배구조개편에 관련된 이른바 개선 노력을 주저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하게 된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이 위축되거나 이를 포기하게 되면 이 없어지면 시장은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기업집단 대주주든 경영진이든 경영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경영행위에 대한 책임도 수긍할 수 있다"라며 "종합적인 기업집단 독립법을 만들어 관련 사항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발표 전문> 재벌이라고 표현되는 국내 기업집단의 기업집단 경영의 제도와 현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말씀드리겠다. 개별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논의가 된다. 개별기업의 지배구조는 단순하다.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보유 지분을 행사하여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임직원 등을 지휘하여 경영을 한다. 개별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결국 기업의 인적 물적 자산을 대표이이사와 이사회 등 경영진이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감사 등이 이를 어떻게 감독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기업집단경영은 개별기업과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라는 게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기업집단 경영을 허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주회사는 사실 2000년 전까지는 위법한 형태였다. 회사가 재화와 용역 등의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다른 회사 지분의 보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를 지배하는 게 인정되지 않았다.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기업집단 전체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 기업집단의 지배와 경영을 인정한다면 그룹에 대한 경영과 승계 즉, 기업집단 경영과 그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기업집단 규제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이뤄진다. 첫째,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기업집단 자체에 대한 규제, 둘째, 상법으로 개별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선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별 회사를 규제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 개인과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시장은 이런 규제에 대해 순응하든 대응하든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규제 강화 추세에 대비해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지분율을 높여야 하고 모회사나 주력회사들은 관계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높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도 여러 계열회사에 흩어진 지분을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나 하나의 주력회사로 지분을 집중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그룹경영 컨트롤타워조직에 대해서도 해체, 축소 등 나름의 대응책을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법적으로 얼마나 규제되고 있는지 살펴볼 문제다. 국내법은 삼성, 현대차 등 기업집단에 대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로 동일인이란 개념을 인정한다.. 또한 금융기관 신용규모를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지정하고 이와 연결된 개념으로 주채무계열 계열주도 발표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지배자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일인 또는 계열주가 어떻게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경영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없다. 그룹들 입장에서는 그룹 규모와 계열회사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자회사, 관계사를 지배하고 경영에 관여할 필요가 커지고 있어서 주력회사, 구조조정본부, 지주회사 등을 통해 그룹 경영에 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룹경영 주체의 계열사 경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냥 임의 조직이라고 말한다. 구조조정본부와 같이 그룹경영 임의 조직을 양성화시킨 게 지주회사 체계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수 있다고 정의된다. 다만 지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사실상 지주회사 조차도 어떻게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의 시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 개별기업과 독립된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경영, 과연 주력계열사든 자회사든 지배자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2017년에 개별기업의 이익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종의 기업집단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열회사의 공동이익”을 인정한 적이 있다. 사업적 시너지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계열사끼리 지원한 것에 대해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하나의 주식회사가 계열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원하거나 지원 받는 게 가능하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관여하는 게 가능한지, 구조조정본부 운영하는 인적물적자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여전히 법적으로는 안돼 있다. 이런 개입과 관여에 대한 쟁점은 오너, 대표이사, 감사 등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현재 기업짐단경영에 대해 법이 부재한 탓에 감독기관에서 문제를 삼으면 결과적으로 경영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집단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싶어하는데 개별 기업에 묻는 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기업집단 현황 보고를 받는 것이다. 현재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기업집단 경영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편의와 규제 효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 동일인을 지정하고 동일인에 책임을 묻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동일인에 묶이는 특수관계인이 복잡하여 동일인은 물론이고 기업집단 대표회사나 관련 경영진들 조차도 특수관계인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른다. 만약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창업하면 공정위에 계열사 편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누락할 경우 동일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결과적으로 계열사 신고누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굉장히 부당하다. 경영진들 책임은 대체로 오너로 알려진 대주주와 계열사 사이에 있는 구조조정본부, 계열사 이 세 축을 연결하여 부과한다. 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집단 경영 주체가 계열회사에 어떻게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상황에서 경영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만 가중돼 있다. 그룹들은 형사사건을 거치면서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해체하거나 유지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적으로 조정한다. 아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통상의 경우 주력 자회사를 분할하면서 기존 그룹경영관여 인력을 투자부문 즉 지주회사로 배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지주회사의 수익모형이 배당, 브랜드 수수료 등으로 제한적인 경우 지주회사 자체가 대규모 그룹경영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룹 전체를 경영하기 위해 지주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협의체를 두고 그룹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룹경영에 대한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룹경영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경영권 승계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 그룹이든 개별회사든 지배하고 경영하는 주체로 특수관계인과 묶여져 있는 대주주이든 동일인이든 존재한다. 그룹경영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든 전환하지 않든 지주회사, 최상위 지배회사는 어디든 있다. 이러한 헤드쿼터조직 아래에서 다수 계열사들이 지배 받는 구조다. 지금까지 규제를 보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가장 윗단에 있는 주주로서 대주주의 지위와 연결돼 있다. 대주주는 지분에 대해 표결하고 다수결에 따라서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런 주주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의 문제다. 그룹 경영과 경영권에 대한 규제를 윗단에 있는 대주주 개인의 지분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면 대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룹 경영을 위해 기업집단 대주주가 그룹에 소속된 모든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모든 자회사를 직접 지배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최상위 지배회사 또는 그룹 콘드롤타워 조직을 통해 그룹이든 기업집단이든 지배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룹 컨트롤타워로서 구조조정본부도 그게 핵심이다. 이 조직이 과연 법률상 허용되는 조직인지, 여길 구성하는 인력이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계열회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개별기업에 대한 규제는 상법에서 정밀하게 하고 있다.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 금산법 등 여러 곳에서 산재해 있다. 상법은 주총과 이사회를 통해 지배되는 회사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다.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 전체 기업집단의 이익 내지는 기업집단 전체를 최적화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평가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개별회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는 상장법인의 경우 주가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본질가치 등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개선되고 그러한 개선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개별 상장기업이 주가로 평가받듯 기업집단전체의 가치를 상장사의 시총이나 비상장사의 본질가치를 합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 및 지배와 경영에 대하여 객관적인 규율과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집단에 대하여 개별기업과 같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유과 경영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기업집단 경영의 모든 문제 내지 궁극적 책임을 무조건 대주주 개인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종의 기업집단법을 만들어서 기업집단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업집단을 규율할 것이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모든 문제는 개별회사로 환원되는 만큼 독립된 상위 개념으로 기업집단 공동의 이익, 최적화 등에 집중하면 된다. 기업집단법으로는 네 가지 규제가 필요하다. 우선 순환, 상호 등 출자 구조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은 금산복합그룹이 굉장히 많다. 금융과 비금융계열사 사이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지분 문제,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에 대한 것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다수의 계열사를 놓고 기업집단의 최적화를 위해 어떤 계열사를 통폐합, 분할, 매각, 미래형 산업에 투자 등 이해상충을 조정해야 한다. 이때 컨트롤타워가 계열사 경영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을 통해 사익이 추구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규제가 핵심이다. 기업집단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 대주주 등의 이익에 봉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 잡아도 모호한 규제가 뚜렷해지고 기업집단 승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해진다. 기업집단경영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 범위와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규제위험에 노출된 기업집단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게 되어 계열사 통폐합이나 사업의 조정 등 그룹 사업구조개편이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등 계열 지배구조개편에 관련된 이른바 개선 노력을 주저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하게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이 위축되거나 이를 포기하게 되면 시장은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규제당국, 수사기관 등 누구든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기업집단경영은 임의적 관용에서 비공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 한 회사가 100% 지배하면 이해상충이나 사익편취가 생기지 않지만 국내는 그렇지가 않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를 급성장시켰기 떄문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100%가 될 수가 없다. 현재 기업집단 경영을 평가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룹 승계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룹경영의 현실, 고민, 리스크와 두려움을 해결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제어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종합적인 기업집단 독립법을 만들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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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 단순화, 한국식 가족경영 문제 해결 비법"

"우리나라의 가족경영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은 외부 규율 강화와 함께 소유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지주사 제도의 약점을 줄이기 위해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 20%에서 30%로 높이는 정부 입법안이 나온 것처럼 서구 사례와 유사하게 소유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사진)는 25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재벌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주최한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우리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른바 재벌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이 정부의 암묵적인 경영권 보호 덕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대기업 최대주주가 악용하며 부실에 빠진 결과,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은 개선됐지만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외환위기 후 정책적으로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포함시키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아시아 11개 국가 중 9위에 자리했다. 박 교수는 "지배구조 문제가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라며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바로 재벌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외부 감시장치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지배주주가 개인일 때 그 권한이 절대적이면 내·외부의 견제장치가 잘 작동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근본적인 지배구조 문제의 원인은 재벌 오너 경영자가 갖는 직접 지분과 기업이 성장하면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얻은 간접지분 사이의 괴리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만 봐도 소유권과 경영권의 높은 괴리도를 알 수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5%로 삼성그룹 전체를 경영하고 있다. 박 교수는 "30대 대규모 기업잡단의 경우 지배주주 가족이 보유한 평균 지분율이 4%를 넘어본 적이 없다"며 "그러면서도 계열사 지분율은 40~50%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상호출자, 피라미드식 다단계 소유구조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19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소유구조 왜곡을 해결하려 했으나 지주사의 자회사 부분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제도적인 허점을 만들었다. 박 교수는 "지주사 제도를 법제화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이고 미국과 유럽의 경우 지주사 역할을 하는 모회사가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서구의 경우 기업집단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90~100%를 소유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과 서구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영 형태인 가족경영 체제 하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괴리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더욱 잘 드러난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직접 보유하는 지분율을 낮춰 경제적 책임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우리 경영 특징이 가족 승계인데 만약 직접 보유하는 지분이 높다면 자녀 승계를 섣불리 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자기 지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영 부실에서 나오는 손실은 최소화하는 반면 경영권을 유지하며 얻는 사적 혜택은 훨씬 상회한다"고 말했다. 무능력한 후계자가 나와도 기업가치 하락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족경영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가족경영은 장기적이고 위험한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어 책임경영을 이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S&P500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경영 기업이 전문가 경영 기업보다 ROA와 토빈의 Q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무능한 가족이 경영하거나 사익을 추구할 때 견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박 교수는 어떻게 미국의 가족경영 기업이 기업가치를 높였는지에 주목했다. 그는 "영미법 국가에서는 징벌적 벌금제, 법인격부인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외부 규율이 강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가족경영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은 외부 규율 강화와 함께 소유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소유요건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박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을 때 만약 일반 주주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이 활발하게 벌어진다"며 "자회사 지분을 100% 가까이 가져가며 투명한 소유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전문>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 보고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말하고자 한다. 국내 재벌기업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정부는 지배주주 경영권 보호 위한 장치를 유지했고 그런 것이 일부 대주주의 사익 추구 문제로 연결됐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 부실에 빠지는 문제가 나타났고 1990년대 중후반 누적된 수익성 악화 문제가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배경을 제공했다. 당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평균 부채비율이 370%이었는데 현재 대기업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최대주주가 타인 자본을 가지고 콜옵션인 주식의 가치 제고 요인으로 활용했고 다각화 통해 보유 지분 가치를 위험 분산 유인으로 썼다. 또 말한 대로 경영권 보호에 따라 다양한 사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 훼손 문제와 무조건적인 가족 승계 문제가 발생했다. 서구에선 전문 경영인 사익 추구 문제가 많은데 비해 국내 지배구조 문제는 오너 경영자인 지배주주의 문제다. 이런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사내이사 중심 이사회를 사외이사 통해 견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소액 주주권 보호 위한 여러 장치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인 외부 주주로 하여금 경영 개입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여년간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효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현실적으로 제기된다. ACGA 2018 평가에 따르면 아시아 11개국 중 국내 기업 지배구조순위는 9위였다. 이런 것이 주식시장에서 국내기업 주가를 저평가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20여년간 지속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가 열등하게 평가 받는다. 그간 초점 맞춘 건 외부 감시장치였다. 사외이사를 통해 감시하게 한다든가 외부 주주의 목소리 높이게 만들었다. 사실상 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나 지배주주 개인일때 권력이 절대적이면 외부 또는 내부의 견제장치 잘 작동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오늘 초점 맞춘 건 우리 재벌기업 오너 경영자가 갖는 직접 지분과 기업이 성장하면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간접지분 간 괴리가 큰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지배구조 문제의 원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경우 지배주주가족이 보유한 평균 지분율이 4%를 넘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계열사 지분율은 40~50%를 유지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업집단 상호출자, 순환출자, 다단계식 피라미드 구조 때문이었다. 지주사 제도 도입 따른 부분을 이용해 경영권 확보 정책을 유지해왔고 흔히 기업 경영자가 행사하는 통제권, 경영권과 실제 갖는 소유지분 간의 괴리도를 문제로 평가하고 서구에선 괴리도를 낮추기 위해 형사·민사·정책적 제도를 만들었다. 우리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지주사 제도를 법제화 한 것은 한국과 일본 정도다. OECD 국가 중 실질적 기업집단이 많이 관찰되는 미국, 유럽의 경우 지주사 역할하는 모회사가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서구의 경우 대부분 기업집단의 모회사가 90~100% 가까이 자회사를 소유하는 구조로 기업집단을 유지한다. 현재 우리와 외국의 중요한 차이다. 바로 이거 때문에 지배주주 가족의 사익 추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지주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 요건으로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 이상 소유하도록 요구한다. 선진국은 이런 강제요건이 없다. 국내에서는 지주사가 상장하고 계열사도 상장하는 구조 있을 수밖에 없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특정 가족이 사익을 추구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심지어 단일 기업이 내부지분율 높이기 위해 두 회사로 쪼개 하나가 모기업 되고 다른 기업이 자회사 되는 이상한 현상도 관찰된다. 우리나라 법제도의 커다란 약점이자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종근당은 대주주가 20.16% 갖던 회사를 둘로 쪼개서 가족은 모회사 종근당홀딩스 소유하면서 지분율 높였던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는 매년 수십 건씩 관찰된다. 정부 의도와 달리 기업집단이 단일 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이다. 소유구조 다른 상장사와 비상장사 거래를 통해 특정 개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만든다 . 단일기업은 계열사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 둘로 쪼개서 오히려 모기업 지배주주 가족이 회사 브랜드 사용료나 사옥 임차료 등으로 가치를 뽑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지주사 도입 목적과 달리 악화된 현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소유구조다. 많은 연구에서 소유구조가 바로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괴리가 왜 문제냐면 기업을 경영하고 소유하는건 상당한 위험으로 엄청난 모험과 투자를 하는 셈인데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가 위해 지분을 줄이는 것이다. 지배주주 입장에서 경제적 책임 부담은 줄이며 경영권 유지하는 방법이 다양한 계열사를 이용한 경영권 확보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도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경영 특징이 가족 승계인데 가족 승계는 장점을 가진 제도로 보지만 합리적으로 일어나려면 능력이 검증된 가족이 승계해야하는데 만약 자기 지분이 굉장히 높다면 아들, 딸 승계 시 손실이 커서 섣불리 하기 어렵다. 하지만 자기 지분율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영 부실과 경제 손실 최소화하는 반면 경영권 유지하며 얻는 사적 혜택은 훨씬 상회한다. 결국 경영권이 가족에 의해 승계되면 검증되지 않은 경영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 학술지에 발표된 소유권-경영권 간 괴리도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괴리도가 높을 수록 기업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과 다른 아시아 기업의 PER, PBR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다. 가족경영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체젠데 영국의 경우 가족경영 비중이 10%, 미국 30%, 유럽국가 70%, 홍콩 75%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상장사 중 95%에서 가족경영이 관찰된다. 이런 숫자가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가족경영을 선택할 수 있고 혹은 전문가 경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표본 중 가장 치우친 쪽에 있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가족경영 관행을 통해 왜 우리는 이런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내 지분이 작아지면 전문가로 경영이 넘어가는데 계열사 지분 이용해 경영권 보유가 가능한 구조로 유지됐고 또 하나는 유교문화에서 기인되기도 한다. 우리 전통 특성에서 가족 신뢰가 타인 신뢰대비 높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문경영자보다 가족한테 승계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유럽의 로(Roe) 교수 논문에 따르면 만약 주주 다른 이해관계자의 힘이 세면 가족경영 존재가 득이 있다고 말한다. 노조와 외부 정치 세력이 그 사례다. 정책 차원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보면 가족경영의 장점은 장기 투자와 위험 투자, 지속가능경영, 책임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가족이 무능해지거나 사익추구시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에서 가족경영의 성과가 높다는 논문이 있다. 이런 때는 가족경영의 장점이 분명하다. 반면 유럽 상장사 연구한 것에선 반대 결과가 나왔다. 유럽은 가족경영보다 전문경영자가 경영할 때 토빈의 큐, 시장가치, ROA 수치가 가족경영 시보다 높아서 서로 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 미국은 가족경영 장점을 살리고 사법체계나 외부 감시장치 의해 규율할 수 있어 성과가 높다고 나왔다. 오늘 말한 결론은 가족경영의 장점 살리면서 외부자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가족이 사익을 추구하는 장치와 제도를 바꿔나가자는 것이다. 가족이라도 창업자와 후계자의 성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후계자를 공시할 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한다. 워런버핏은 가족 승계는 마치 2020년 올림픽 출전 선수를 2000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의 아들로 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한 바 있다. 경영자의 사익 추구 문제는 기업 내부 감시장치 의해 규율되나 우리나라의 대륙법 체계 하에선 승계 따른 사익 추구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 반면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선 징벌적 벌금제, 법인격부인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외부 규율이 강해 처벌 가능하다. 우리도 주주대표소송제 등 도입했지만 사법 절차상 한계 때문에 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가족경영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은 외부 규율 강화와 함께 소유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계열사 상호거래를 통해 이익을 갖는 사익 추구 기회를 줄여나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지주사 제도의 약점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 지분율을 상장사의 경우 20%에서 30% 늘리려는 정부 입법안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서구 사례와 유사하게 소유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을 때 모회사와 자회사 상장사의 주주가 달라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 경우 민사소송도 활발하다. 자회사 지분을 100% 가져가며 투명한 소유구조를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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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경영, 새로운 지평 연 주주행동주의"

"오너 경영체제냐 전문 경영인체제냐에 대한 논쟁에서 어느 쪽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고 소모적인 일이다. 이사회에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 결국 각 이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의 문제인데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주주행동주의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25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재벌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주최한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 경영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두 주체는 주주와 이사회다. 개회사를 맡은 김 교수는 주주와 이사회의 관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인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를 언급하며 이날 행사의 막을 열었다. 김 교수는 "오너들은 뒤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좋다는 게 여론이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소유와 경영은 이미 분리돼있다"며 "상법 361조, 393조 제1항을 함께 보면 회사는 주주가 아닌 이사회가 경영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아닌 비례적 이익을 취하는 수익자"라며 "이사회는 특수한 기구로서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계약에 대한 직접 관여자로서 기능하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인 '주주행동주의'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엘리엇이나 트라이언 등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전 세계에 걸쳐 활동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잠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초기에는 이 사람들을 '투기자본'이라고 일컬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했지만 현재는 자본시장의 당당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망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행동주의 펀드들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경영에 간섭하지 않아 왔던 '주주'이지만 그럼에도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전문성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해 연구하고 회사를 향해 의견을 제기한다"며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배구조에 개입하고 이사회에 진출해 경영 판단에 개입하는 등 적대적 방법까지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대세인 시대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등장하더니 소유와 경영의 결합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대세가 된 시대에 등장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소유와 경영을 다시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의 등장으로 이사회가 스스로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며 "우리 기업의 사외이사들도 이 경향을 감안해 행동을 해야 하고, 이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전문> 한국 기업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경영권 승계 문제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다. 우선 경영권 승계 문제부터 보면, 주식을 많이 사거나 상속을 받아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것이 여의치 않아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 중 위법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와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합법적인 방법 중에는 실적을 높여서 주가를 높게 유지하는 것과 다른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간접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직접 지분과 우호 지분 확대가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고 있다. 지분에 대한 집착이 만병의 근원이다.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은 아무리 재력이 좋은 경우라도 모자라기 마련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것도 그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의 투자 전략에 의존하게 되고, 남의 뜻에 내 경영권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한 사건이다. 자신을 지지해줄 이사들이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분을 늘려서 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너무 크면 한계점이 있다. 적은 지분만으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관건은 이사회가 자신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다. 우호적인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은 지분을 이용해 우호적 이사를 선임하는 능력이 아니라, 후보들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유사시에 이사회에 속한 이사들은 사람마다 행동이 다르다. 이사들이 이사회에 선임되는 절차나 과정도 천차만별이다. 경영권 승계 외에도 경영권을 공고하게 하는 작업이 있다. 물론 이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행되면 안 된다.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지분을 늘려야 한다. 이것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재벌 3세, 4세들이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여기서 전문경영인과 오너의 차이를 생각해봐야 한다. 전문경영인은 경영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회적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같이 아직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에서는 사회적 자산의 의미가 크다. 전문경영인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자원 배분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구 기아자동차나 대우조선해양의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경영권을 사회적 자산화 해버릴 경우 창업가와 기업가의 동력이 약화한다. 키워서 남에게 주려고 창업하는 사람은 없다. 대형 회사의 발달이 저해되고, 대형 회사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용 창출원, 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미우나 고우나 대기업들이 가장 큰 고용을 담당하고 있고, 가장 많이 세금을 낸다.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작업 자체는 반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 방법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경우에만 비판받아야 한다. 전문경영인과 오너 경영이라는 소유와 경영의 방법에 대한 여론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오너들은 뒤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들이 회사 경영하는게 좋다'라고 한다. 다만 제도적으로만 본다면 소유와 경영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분리돼 있다. 상법 361조, 393조 제1항을 같이 보면 '회사는 주주가 아닌 이사회가 경영한다'고 돼 있다. 주주가 경영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주주의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UCLA 베인 브리지 교수가 제기하는 이사회 경영의 표준 이념을 보면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 수익자다. 비례적 이익만 취한다. 사법에서의 소유권 개념은 회사 차원에서 적용될 수 없다. 이사회가 특수한 기구로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계약에 직접체로서 기능한다. 이사회의 권능은 주주들뿐만 아니라 회사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계약의 총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의 목표가 주주들의 이익을 배려한 것이라는 이념에 배치되지 않는다. 발표자는 이 이론을 지지한다. 즉, 대형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명 남짓한 이사들이 회사의 모든 측면에서 회사의 전반을 경영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는 최고 경영자들이 경영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사회가 약간의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해버리는 경향이 발생한다. 1970년대 버클리 대학의 아이젠버그 교수는 이사회를 경영진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소위 '감독형 이사회'다. 기업이 커질수록 '참여형 이사회'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외이사다. 감독은 독립적인 사람들이 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사외이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회사의 외부인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건 이상하다. 다만 경영자의 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인을 회사에 초청해서 경영에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다. 현재 독립성의 문제만 남게 됐고, 이사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정직하고 잘하는 경영자의 경우 감독할 게 별로 없다. 버크셔의 경우 1년에 이사회를 2~3번도 하지 않는다. 90세가 넘는 이사가 세 사람이 있고, 평균 연령이 79세다. 그럼에도 버크셔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으로 인식돼 있다. 평소에는 경영진을 지원하는 곳이 이사회라면,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문제를 바로 잡는 게 사외이사의 역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거수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비판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분리형 이사회'가 확산 중인 셈이다. 오너냐 전문경영인이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소모적인 논의다. 그러한 논쟁은 접고 이사회에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결국 독립성과 효율성의 문제다. 이 과정에서 주주행동주의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 엘리엇이나 트라이언 등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전 세계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잠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여러 움직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사람들을 투기자본 등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해왔다. 이제는 당당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헤지펀드에 동조하면서다. 이제는 이들을 투기자본으로 낙인찍을 수 없다. 명망있는 기관투자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를 행사 중이다.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과 현대자동차 케이스에서 직접 겪어봤지만, 비효율적 경영자는 자본시장에서 도태시켜야 생태계가 정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방법이 무자비하다. 별명이 '저승사자'다.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위임장 대결, 이사 전원 교체. 적대적 M&A, 소송 등 다양한 전략이 있다. 그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 경영 판단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주주다. 주주들은 원래 경영 간섭 하지 않기로 돼있다. 이 사람들은 주주임에도 전문성과 자금력으로 회사에 대해 연구하고 회사에 제기한다. 관철되지 않으면 적대적 방법을 쓴다. 단골메뉴가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사회 진출해서 경영판단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소유와 경영을 다시 결합하고 있다. 주주들도 직접 경영 판단에 참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행동주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사회 3.0 개념 때문이다. 행동주의 덕분에 이사회가 외부인이나 주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 행동주의 펀드 시각에서 자기 회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를 감안해서 경영 전략을 손질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펀드가 사실상 이사회에 들어와있는 셈이다. 우리 기업의 사외이사들도 이러한 경향을 감안해서 행동해야 한다. 이는 종내 이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