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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위행위, 고객사에 의한 '포로화' 문제"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 조직의 업무가 더욱 학제적이고 글로벌화되고, 고객 중심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경계의 역할을 둘러싼 부정행위들이 발생하는 추세다." 클라우디아 가비오네타(Claudia Gabbioneta) 영국 뉴캐슬 경영대 교수(사진)는 20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 지배구조의 현안'을 주제로 주최한 '2019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가비오네타 교수는 전문가 집단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전체적인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최근 연구 경향을 설명했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로 인해 직무상 비위행위 혹은 부정행위(Professional misconduct)가 일어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가비오네타 교수는 "그동안 전문가 집단이 부정행위에 관여하는 이유로 그 행위를 자행한 개인에 집중하거나 그 개인을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몰아가는 조직에 있다고 봤다"며 "개인을 두고 설명하는 것은 '썩은 사과 이론', 조직에서 해석을 찾으려는 것은 '썩은 상자 이론'이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긴밀하게 관여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로는 미국 엔론이나, MCI 월드컴, 영국 칼릴리언 등의 회계 조작 사태가 있다. 특히 미국 에너지 회사인 엔론의 경우 회계 장부를 조작해오며 무리하게 회사를 키워오다 결국 2001년 파산했다. 이 과정에서 엔론의 회계감사를 맡은 미국 5대 회계 법인 중 하나인 아더앤더슨 역시 영업활동 정지를 당하며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가비오네타 교수는 이 같은 전문적인 위법행위가 경계의 역할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관할의 경계 △지정학적 경계 △생태학적 경계 등 세 가지 종류의 경계로 정의하며 각각의 경계 문제가 전문가 집단의 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할의 경계는 전문가들이 상호 관할의 경계를 다른 영역과 쉽게 중첩되어 넘어갈 때 곧 부정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가비오네타 교수는 "어떤 회계 법인이 감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덜 엄격하게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지정학적 경계의 경우 여러 국가에 여러 점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해당 전문 직종과 관련해 국가마다 다른 규정과 규율이 존재하다 보니 이를 의도적으로 부정행위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비오네타 교수는 이런 경계 문제 중에서도 생태적인 경계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가 집단이 고객사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대기업에 의해 수입의 99%가 결정되는 작은 로펌이 있다고 가정하자"며 "이 로펌 입장에서는 고객사를 잃어서는 안 되는 입장으로 이런 경우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발표 전문> 최근 엔론이나 월드컴,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악명 높은 사태 때문에 전문인 집단들이 조직을 부정행위에 긴밀히 관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전문가집단의 부정행위라 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와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집단에 의해 야기된 경우가 많다는 걸 볼 수 있다. 전문직종의 부정이라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태를 넘어서 훨씬 많은 사례가 있다. 언론 기사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다양한 부정들이 벌어지고 있다. '직무상 비위행위(Professional misconduct)'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행위, 법으로 반대하는 행위뿐 아니라 윤리적인 행위를 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비전문적인 행동을 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대치나 규범을 넘어서는 것이다. 포괄적인 정의를 채택한다 하면 부정사례는 굉장히 다양해진다. 우선 전문가 집단이 대규모 조세회피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있다. 조세회피는 불법은 아니지만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최근 몇 가지 사례가 있으나 조세회피는 기본적으로 몇몇 전문직종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관여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경계성이 모호한 불투명한 기업의 관행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타 관행들도 존재한다. 그 기법을 도입했을 시점에는 관행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비윤리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추후에 불법이나 비윤리적이라 판명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퇴직자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것 등의 문제가 여기 포함된다.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노년층에 대한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거다. 전문가집단의 부정 사례는 꽤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다. 그 데이터로는 금융산업규제기구에서 나온 숫자가 있다. 지난 3년 동안 규제기구에 제기가 된 수치는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제기된 징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제기된 사건의 수치는 1만6천건에 이르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 직종에 대한 부정이 확산된 상태라면 그게 왜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질문을 해야 한다. 우선 전문가집단들이 왜 부정행위에 관여하는지 기원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전통적인 설명과 실제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말하겠다.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제공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로 개인의 기준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개인은 그 특정 잘못된 행위를 자행한 개인에 집중돼 있다. 이 해석 기법은 특정인이 관여하는 이유가 그 개인이 악인이라고 전제한다. 이 연구를 보면 젊은 회계사나 젊은 변호사가 부정행위를 행할 확률이 높다. 사회화의 과정이 덜된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직업관련 부정행위에 관여할 확률이 높다.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관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에 집중된 게 아니라 조직이 특정 개인을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몰아간다는 것이다. 인센티브가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게 있다. 조직이 제공하는 유인책과 인센티브가 정렬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정 조직 문화에 기인한다는 연구도 있다. 부패한 조직문화가 있고 그런 조직 문화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가 유도된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4대 회계 법인이나 거대 로펌들이 평판이 좋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전문 종사자들은 회사가 지시하는 일에 의구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시를 그대로 수행한다는 거다. 그래서 개인을 두고 설명하는 것은 '썩은 사과 이론', 조직에서 해석을 찾으려는 것은 '썩은 상자 이론'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몇몇 연구를 보면 개인이 나빠서 조직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산업단에서 혹은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의 문제로 그 영역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특정 직업군을 분석하고 이 직업군에 종사하는 개개인들은 본인들의 전문가로서의 가치 대신 시장, 재무적인 가치를 더 수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관여하게 된다는 이론이 있다. 사회적 자본잠식이라는 개념이 있다. 오늘날 이 전문직 종사자들은 개인적으로 과거만큼 상호 연결되어있지 않아서 더 고립되어 있고, 그래서 부정행위에 더 관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경계의 역할을 더 면밀하게 분석했다. 우리는 3가지 종류로 경계를 정의했다. 관할과 지정학적 경계, 생태학적 경계로 정의를 내렸다. 이제 각각의 경계라는 것이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겠다. 첫째는 관할의 경계다. 직종 간 경계를 나눠주는 경계다. 변호사가 회계사와 함께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관할의 경계라는 것 때문에 특정 직종으로 하여금 부정을 일으키게 한다. 첫째로 이 경계 자체가 취약할 경우다. 경계가 취약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상호 관할의 경계를 다른 영역과 쉽게 중첩되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곧 부정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감사회사가 있다. 감사도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도 제공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감사서비스도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도 제공할 경우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덜 엄격하게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맛에 따라 감사를 느슨하게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경계가 취약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강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관할의 경계가 과도하게 강할 경우, 실제로 종사자들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다음을 전제하게 된다. 다른 직종이, 다른 직군이 그 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말이다. A라는 회계 법인이 모기업의 계정을 감사한다. 그리고 B라는 감사회사가 그 자회사를 감사한다. 이 경우 만약 모기업을 검사한 A법인이 두 번째 감사한 B법인의 것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부정행위 자체가 확산될 수 있다. 두 법인 간의 경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르말라트 케이스다. 딜로이트가 주 감사법인이었고 그랜트 손턴이 부차적인 회계 법인이었다. 딜로이트와 그랜트 손턴은 교차확인을 하지 않아서 서로의 부정행위를 내버려 둔 꼴이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경계다. 지정학적 경계는 여러 국가에 여러 점포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직업 관련 부정행위라는 것은 여러 규정과 여러 규율이 존재하다 보니 전문가 직종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전문가들도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고 독일회사와 일본회사가 행하는 딜에 관여하게 된 경우, 3개국이 관여되어 있어 어떤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무지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규제 차이와 규정의 격차를 조직의 부정행위를 위해서 악용할 수 있다는 거다. 조세피난처에 역외제도를 설치하는 것도 한 예다. 그런 격차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마지막은 생태적인 경계다. 이런 경계는 여러 직군과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나뉘는 경계다. 이를테면 고객사와 주주 간의 경계 같은 것이다. 이런 경계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고객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다. 고객사에 의한 포로화다. 전문가 집단이 고객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다. 작은 로펌이 있다고 하고 수입의 99%가 대기업에서 제공된다고 가정하자. 로펌 입장에서는 그 고객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이 로펌 입장에서는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업적인 가치를 우위에 둘 경우 그럴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는 법인이라 하는 법인격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과거에는 파트너십 구조였다. 그러나 이렇게 구조를 바꾸게 되면 전문가 집단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의 균형을 깨거나 새로운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런 논쟁이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계의 관점은 이렇게 전문가 직종의 부정행위를 전통적인 이론으로 설명하기 부족하다 생각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이 관점은 전문가 조직의 업무가 학제적이 되어가고 있고 더욱 글로벌화돼 가고 있고, 고객 중심적으로 되어있다는 게 추세라는 것과 관련이 높다. 고객사가 더 두드러진 권한을 가지고 이게 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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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대응, 꾸준한 내부 교육 통한 내재화 중요"

기업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침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직원의 개인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회의체를 열어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첼 스탁스 홍콩 중문대 교수(사진)는 20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의 현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2019년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같이 밝혔다. GDPR은 지난해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EU 역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생성되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모두 준수해야 한다. GDPR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64억원)을 최대 과징급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GDPR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된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GDPR 위반 혐의로 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미첼 스탁스 교수는 "직원들이 윤리적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GDPR 관련 기업 강령을 내재화하도록 하는 설득적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통해 실제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규제준수, 내부통제)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감시 비용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 내 부정행위 관련 법적 제도가 실리적이지 않다면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다국적 기업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글로벌 수준의 보수와 직원 보호 등을 제공하는 등 이익과 책임을 결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 전문> 오늘날 GDPR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과거 아시아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하는지 3개월 동안 알아본 적이 있다.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면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직원들이 윤리적 문제나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제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을 보면 사람들은 합리적인 행동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왜 이런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을까에 대해선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사람들이 기업강령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설득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실제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가 증가한다. 감시비용이 줄고 기업에 대해 직원들의 애착도 커진다. 직원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얻을 것 보다 잃을 게 많다고 여기거나, 조직 내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클 경우 저항할 수 컴프라리언스를 어길 가능성이 생긴다. 기업문화도 중요하다. 조직 내 부정행위 관련 실질적인 법적 제도가 실리적이지 않다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본국에서도 반독점법이라든지 올바른 영업행위 관련 법들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이 요건이 준수돼야한다는 인지가 생긴다.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부정행위의 유혹이 생길 수 있는 분기말과 연말이 좋다. 다른 회사에서 일어난 집행 사레를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인사팀과 임원들이 이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메시지를 재차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 법인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이름을 '영업관행실' 같은 것으로 바꿔 컴플라이언스라는 부정적 의미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방법을 만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줄 필요도 있다. 영업 관행실 안에 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만나 영업 관행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역외 적용 관련해서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 이것을 준수하는 게 왜 중요한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직원들이 다국적 기업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승진, 글로벌 수준의 보수와 직원 보호 등 이런 부분이 책임과 결부돼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관련 지위와 통제를 상명하달식으로 하다보면,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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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중국에서 주주 행동주의 역할 기대"

중국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 행동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중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면 해외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투자자가 중국A주에서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와 합심한다면 중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차오 시(Chao Xi) 홍콩 중문대 교수(사진)는 20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의 현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2019 THE NEXT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오 시 교수는 "중국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을 못했지만 최근에 규제가 폐지됐다"라며 "그래도 여전히 중국A주에는 창립자나 국가가 갖고 있는 지분이 많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차오 시 교수는 "A주시장에는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은데 중국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억5400만명이 투자 활동을하고 있다"라며 "반면 전체 기관투자자 15% 가운데 단 2%만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덧붙여 말했다. 중국A주는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과 허가 받은 해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주식이다. 차오 시 교수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개인투자자의 지원을 받으면 주주 행동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2016년 데이터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50%가 정기·비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다. 반면 소액주주는 4%만이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차오 시 교수는 중국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부분이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편에 서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에서 문제 의식을 느꼈다. 기관투자자 가운데 경영진 제안에 반대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유보하는 주주들은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는 "중국 뮤추얼 펀드를 보게 되면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찬성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행동주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국내 기관투자자와 달리 해외 투자자들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내놓은 제안에 반대하는 경향이 짙다"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기관투자자의 지분이 늘고 있지만 경영진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고 있어 반대주주들의 존재와는 상관관계가 낮다는 진단이다. 경영진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유입될 경우 주주 행동주의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차오 시 교수는 "1.5억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기업의 내부거래 문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며 "이러한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개인 주주의 지원을 받는다면 주주 행동주의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 전문> 중국에서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작년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중국 본토(이하 중국)의 기관투자자 행동주의가 활발하고 이로 인해 효과도 보이고 있다. 저는 기관투자자가 진정한 스튜어드로서 신뢰할 수 있는 주주의 역할을 할지,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를 하는지 살펴봤다. 연구 대상 기업은 중국 기업들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상장기업은 다양하고 분산된 형태의 소유구조를 갖고 있다. 소액주주는 경제적·합리적인 이유로 인해 투자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그에 대한 결과로 기업 지배연구와 관련해 보면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다. 개인투자자와 기업 관리자 간 대리자의 역할이 갈린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의 S&P500 기업의 85%가 기관투자자의 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관투자자는 규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영국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됐다. 국가나 정부 차원, 협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력들의 결과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기도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로서의 역할과 그 적용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 논거를 말씀드리겠다. 흥미로운 연구 중에 하나는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물론 그로인해 오히려 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대리인 문제가 생긴다. 최근 연구자료를 보면 대리인의 자본주의화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리적인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대리인 비용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논거는 미국의 맥락에서 보면 스튜어드십에 대해선 많은 투자자하고 기업관리자를 선호한다. 많은 리서치를 볼 때 대형 기관은 너무 많은 라인을 만들어 내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이해상충이 생기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중국 자본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을 못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적격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일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부분은 폐지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이 MSI지수에 편입이 될 거라는 것이다. 그러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헤지펀드 등의 자금이 유입될 거라 기대한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면 기업 지배구조들이라는 것은 중국 내수자에게 있어서는 지뢰밭과 같다고 한다. A주 시장, 중국의 국내 시장이라는 것은 내부 주주들이 주로 있었다. 창립자, 국가 등이 갖고 있는 지분이 많단 소리다. A주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주주들이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개인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 A주시장에서 보면 실제로 개인투자자 수가 1억5400만을 넘는데 이는 유럽 인구 전체보다도 많다. 중국에서는 14억 인구가 있는데 이 중 10%가 A주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 A주에 기관투자자는 15%만 점유한다. 이 중 뮤추얼펀드가 30% 밑도는 정도의 지분 갖고 있고 보험사, 연기금 등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투자자는 2%에 불과하나는 점이다. 전체 기관투자자 15%의 2%만이 외국인 투자자란 소리다. 이런 해외 투자자가 지배구조에서 있어서 의미있는 지분율이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는 제한적이지만 해외 투자자는 스튜어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실제로 기관투자자는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의 100개 정도 거대 기업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진들이 내놓은 제안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다. 국영기업의 경영진이 내놓은 제안을 거부했던 사례가 2번 있는데 큰 이슈가 됐다. 다양한 수의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진 거부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연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 주주들이 제안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이사들의 후보를 선임하면서 지배주주가 이사회 지배권을 잃었던 경험도 있다. 이는 주주 행동주의가 중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홍콩 정부와 중문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했는데 의결권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 모았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다. 2016년 데이터만 살펴볼 것. 2017년도 2018년도 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가진 샘플의 규모는 1700개에 달하는 기업이다. 의결권에 집중했고 주주행동주의에 대해 2가지 의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가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봤다. 평균적으로 50%를 대표하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주주가 정기 주주총회, 비정기 주주총회를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전체 A주 회사들의 경우 지분이 60% 정도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소액주주는 전체 지분의 5%미만의 주주들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소액주주들의 4%만 주주총회 참석했다. 두 번째로 반대주주에 대한 통계다. 경영진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유보하는 주주들. 여기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점들이 있다.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경영진 제안들에 있어서 18%만 경영진 제안에 만장일치 했다. 좋은 소식은 기관투자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참석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기관의 지분율은 주주총회 참석율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나쁜소식은 기관투자자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국내 뮤추얼 펀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의결권을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배주주라든지 경영진들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고 있어서 기관투자자 지분이 늘고 있지만 반대주주들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상관관계가 낮다. 해외 투자자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기관투자자에 잇어서 외국인 적격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존재는 반대주주의 존재와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와 달리 해외 투자자들은 경여진이나 지배구조가 내놓은 제안에 반대하는 경향이 짙다. 여러 가지 고려했는데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정부 소유 지분은 오히려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주주들의 행동주의를 유발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투자기관들의 재무적으로 많이 살펴본다. 피투자기업의 성과가 좋았을 때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았다. 나쁜 소식은 중국 시장에 투자할 경우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결과에 따르면 중국 기관의 경우 대부분 경영진, 지배주주의 편에 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 행동주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 좋은 소식은 일반적으로 저희 통계에서도 나타났지만 개인 투자자의 경우 1.5억만명에 달한다. 퇴직연금, 퇴직금을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 참여 안한다. 소액주주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이 의결권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해외 기관투자자들 오게 되면 많은 관계, 내부거래와 관련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해외 기관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개인 투자자 지원 받는다하면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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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배구조 의거해 공시 책임 확대돼야"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공시 의무의 본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뿐 아니라 그 자회사에서 발생한 스캔들까지 기업집단 내에서 보고돼 내부정보로서 공시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시 의무가 기업지배구조에 지니는 함의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뤼디거 바일(Ruediger Veil) 독일 뮌헨대 교수(사진)는 20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의 현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2019 THE NEXT 컨퍼런스'에서 "기업 공시 의무가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디거 교수는 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를 알린 첫 공시 이후 주가가 폭락해 이어진 소송으로 법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독일 시장 지위 남용 관련 17조의 해석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폭스바겐은 2015년 9월 22일 "디젤엔진에 쓰인 특정 소프트웨어(Type EA 189)에서 결함이 발생해 원인을 규명 중"이라며 "해당 엔진으로 전 세계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1100만대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65억유로를 당해 3분기 손익계산서에 별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시 이후 투자자들은 폭스바겐과 모기업 포르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심리 절차를 밟고 있다. 학계에서는 EU 증권거래법상 규정된 공시 의무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EU 28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EU 증권거래법은 상장사에 내부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 상황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EU는 내부정보 자체를 공개하도록 하되 관련 집행을 개별국에 맡겨 보다 엄격한 증권 규제로 평가된다. 독일은 관련법 집행을 시장지위 남용관련 17조에 규정했다. 이는 주권 발행사가 내부정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기밀보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폭스바겐의 경우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같은 기업집단 내 속한 계열사임에도 법적으로 서로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기밀보장 의무와 공시 의무가 충돌하는 셈이다. 뤼디거 교수는 "투자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내부정보를 훨씬 더 이른 시점에 공개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폭스바겐 측은 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기밀보장 의무를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계약 관행을 그 해결책으로 소개했다. 뤼디거 교수는 "기업집단 내에서도 계열사 간 체결하는 새로운 종류의 계약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기업이 자회사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전 기업을 망라해 컴플라이언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발표 전문> 유럽의 공시 관련 의무는 유럽의 증권거래법 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28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EU법이다. 이 법은 내부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전통적인 접근법에 기인하고 있으며 유럽 증권 규제에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주요 상황만 공개하면 되지만 유럽은 반대로 내부정보 자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적 집행은 회원국에 결정권을 주고있다. 독일에서 관련 투자자 보호는 집단소송을 통해 구제조치를 두고 있다. 미국만큼 엄격하진 않지만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은 주권 발행 기업은 내부 정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해야 한다는 시장 지위 남용 관련 17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시를 지연시켜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기밀보장에 대한 전제가 대표적이며 모든 가격 정보와 관련돼 있다. 전통적으로 이 틀은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자 하는 정신에서 시작됐다. 공시 의무가 시장 효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도 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내부정보가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시장 효율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엔 추가적인 설명이 수반되고 있다. 공시 의무 본질에 대한 추가적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의무가 기업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내용이다. 엄격한 해석에 기반을 두고 공시 의무를 보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그 자회사에서 발생한 스캔들까지 기업집단 내에서 보고돼 내부정보로서 공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 폭스바겐이 2015년 9월 밝힌 수시 공시를 보자. 디젤엔진에 쓰인 특정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1100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65억유로를 당해 3분기 충당금으로 설정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공시 나간 뒤 상당한 반응이 있었고 주가가 폭락했다.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폭스바겐과 모기업 포르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률적으로 아주 복잡한 사안들로 인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집중해야 할 부분은 공시 의무가 어떻게 기업지배구조에 함의를 지니는지 살펴 보겠다. 먼저 내부정보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다. 어렵다. EU 법에서는 기업 간 이벤트도 내부정보로 여겨질 수 있다. 폭스바겐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연관된 내부정보를 훨씬 더 이른 시점에 공개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 소지가 있는 장치가 폭스바겐 디젤엔진에 사용된 걸 알 수 있었다는 전제다. 폭스바겐은 기밀유지상 내부정보 공개를 지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법적 근거를 둔 주장이다. 현재 어떠한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지, 내부정보의 가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해답이 없다. 이런 문제들은 법원 차원에서 해소돼야 하는데 17조 시장지위 남용 관련 해석을 놓고 논란이 치열하다. 학계에서 특히 많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학계는 모기업은 조직적인 조치를 통해 항상 기업집단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독일 대법원에서도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정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룹 시스템이 없을 경우 주의의 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가 있다. 자회사 단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내부정보는 모회사로 올려 모회사가 주가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건 모기업은 전 기업집단을 망라해 컴플라이언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법률적이나 관행적으로 주류 의견이다. 모기업이 자회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기업 간 계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 공시 의무가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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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송, 소장의 '단어'가 합의·기각의 키워드"

"증권 집단소송에서는 소장의 '단어'가 합의와 기각의 결과를 도출하는 키워드다. 합의와 기각의 결과는 주식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펀드 운용사들이 텍스트 분석을 선제적으로 활용한다면 수익률을 끌어낼 수 있다." 아담 바다위 미국 버클리대학교 교수(사진)는 20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의 현안'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2019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같이 밝혔다. 증권 집단소송에서 반복되거나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소송의 결괏값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된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합의라는 단어는 원고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바다위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단어의 수를 카운트한다. 특정 단어가 몇 번 나오고 특정 단어의 결합이 몇 번 나오는 지를 센다"며 "특정 문서에만 나오는 단어에는 가중치를 준다"고 했다. 이때 단어를 추출하는 문서는 소장이 기본이다. 소장 안에는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소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집약돼 있다는 관점이다. 연구의 기본 데이터값은 스탠퍼드에서 따왔다. 바다위 교수는 "스탠퍼드 지역 집단소송 센터에는 모든 증권소송의 데이터가 집약돼 있다"며 "웹 스크리핑 등의 기술을 통해 소장과 내부의 내용, 예컨대 어디에 제출이 됐는지, 어떤 로펌이 관련됐는지 등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클리닝 작업을 치렀다"고 부연했다. 증권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는 1만5000개 가량이다. 1차 소장에서는 기본적으로 9000개의 단어가, 1차소장 이후 개인이 모여 만든 집단소장에는 2만5000개의 단어가 들어있다. 이 단어들을 대차 비교해 예측 결괏값을 추출한다.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은 90%의 원본 자료와 10%의 예측이다. 데이터 분석에서 원본 자료만을 100% 활용해 정량화하면 예외값의 영향으로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바다위 교수는 "좋아할 만한 영화를 100% 예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본 영화만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90%만 가져온 뒤 10%를 예측하고 곱하기 10을 해서 10회를 반복하는 방법이어야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결과가 주가에 반영되는 방식도 연구 영역 중 하나다. 소송이 기각되면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바다위 교수는 말했다. 또 1차 소장과 집단 소장의 결과도 주가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1차 소장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담아 주가 변동률이 높지만 집단소송은 새로운 주장이 없다면 주가 그래프를 바꾸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증권 소송 텍스트 연구는 펀드 수익률을 전망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는 게 바다위 교수의 주장이다. 소장 속 단어와 결과의 상관관계, 또 증권소송의 결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교차 분석한다면 펀드 운용사들이 수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다. 바다위 교수는 "다만 알고리즘을 통한 판단은 아직까지 예측 확률이 높지 않고 소장의 내용을 알고리즘에 맞춰 작성할 수도 있어 시장에 바로 적용하기는 빠르다"고 짚었다. <발표 전문> 집단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 소송의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앞서 증권 집단소송에 대한 발표가 이미 이뤄져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증권 집단소송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허위, 기만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목표한다. 소송의 근거가 있느냐, 타당한 소송이냐는 우려 역시 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특정 소송의 이유를 추론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근거와 원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판단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 정확한 지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돼 있다. 여기에 개정 공시나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던지 하는 몇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학계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많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소장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장 안에는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소인은 무엇인지가 들어있다. 이처럼 소장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는데, 이 소장의 텍스트를 분석하면 해당 소송이 유효한지를 알 수 있는 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합의라는 ‘단어'는 원고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지급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분석이다. 소장 이후에는 집단 소송도 가능한데 머신러닝을 통해 이 분야의 텍스트 분석도 가능하다. 소장 결과를 예측한 뒤에는 주가 수익률과도 비교한다. 소장의 결과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본다. 2002년 증권소송 개혁법으로 증권 집단소송의 기준이 더욱 강화된 한편 변호사들의 기준점이 됐다. 해마다 많을 때에는 120건 가량의 증권 집단소송이 연방에 신청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e메일이 스팸메일인지 아닌 지를 구분하는 게 머신러닝의 한 단면이다. 머신러닝은 e메일함에 받는 메일을 알고리즘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공식을 구축해 소장의 합의와 기각 여부를 예측해보자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과도한 증권 연계소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증권소송 개혁법도 경쟁적인 소송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연구 배경은 소송의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소송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분석이지만 연구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다소 모호하다. 기본 목표는 기관투자자의 관여도를 높이자는 것인데, 성공적인지 여부도 가르기 어렵다. 어떤 소송 케이스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시장이 늘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기각된 소송의 경우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도 합의금이 지급된 소송은 주가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데이터 추출은 스탠포드 지역 집단소송 센터에서 따왔다. 모든 증권소송 데이터가 여기에 집합된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웹 스크리핑을 통해 소장과 내부 내용, 예컨대 어디에 제출됐는지, 어떤 로펌에 관여됐는지 등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클리닝 작업을 했다. 기본적으로는 단어의 수를 카운트한다. 특정 단어가 몇 번 나오고 특정 단어의 결합이 몇 번 나오는 지를 센다. 특정 문서에만 나오는 단어에는 가중치를 준다. 기계학습 관련 알고리즘은 여러 변수들을 데이터 섹터에서 추출한 뒤 모델을 만든다. 데이터 분석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을 100% 정량화하면 예측성이 떨어지게 된다. 좋아할 만한 영화를 100%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본 영화만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90%만 가져온 뒤 10%를 예측하고 곱하기 10을 해서 10회를 반복하는 방법이어야 정확도가 높아진다. '디시전 트리'(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잘 알려진 방법론인데, 예를 들어 타이타닉을 본다면 누군가 죽을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려면 여성과 아동이 먼저 구조가 된다는 조건 하에 성별은 사망률에 주요한 요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두고 분석을 하는 일이다. 증권관련 소장에서 특정 단어가 반복될 때에 해당 단어가 합의 확률이 높은지, 기각 확률이 높은 지를 알려주는 변수들이다. 1만5000개에 달하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이 있다. 배경 통계만 말해보자면 기본적인 통계 하에 가장 중요한 건 합의금이다. 44% 정도는 금전적인 합의가 나타나고 71%는 (소송)통합이 이뤄진다. 대표 변호인단이 소집돼 더 자세한 소장이 작성된다. 1차에는 9000개 정도, 집단소장은 2만5000개 단어로 구성된다. 예측 정확도로는 55%정도가 기각이 된다.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순서는, 소장이 제기 되는 즉시 예측이 가능하다. 상위 20% 정도를 추출해 합의 가능성과 기각 가능성을 봤고 소장이 제출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주가 영향도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잘 판단했지만 약간의 시차를 뒀다. 기각이 된 소송은 주가가 하락되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금전적 합의가 이뤄진 사례에서는 0~10일 정도 지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볼 수 있다. 집단 소장의 경우 기본 내용은 이미 알려진 부분이고 새로운 부분은 일부기 때문에 반 정도는 오르고 반은 내린다. 이 예측을 위한 리서치에서 소장이 유의미하다. 소장이 사용한 단어들에 따라 소송 결과와 수준이 달라진다. 소인, 변호사의 수준 등이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 결과에 따라 헤지펀드들이 자체 분석을 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다만 알고리즘을 통한 판단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예측 확률이 높지 않고 소장의 내용을 알고리즘에 맞춰 작성할 수도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