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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 중립지서 비공개로 재판 진행"

"국제 중재 제도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150여 개 국가들이 협약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인정받은 중재기관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선 각국 법원이 판결을 승인하고 구속력 있게 집행할 수 있다" 치안 바오(Chiann Bao·사진) 홍콩 스카든압스 변호사(전 홍콩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는 2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제투자와 분쟁해결'을 주제로 주최한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제 상사 중재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당사자들은 계약 조항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결정권이 있다. 중재에는 기관 중재와 임의 중재가 있다. 기관 중재는 기관이 정한 규칙을 따르며, 임의 중재는 기본 규칙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간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제 중재 기관으로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상사중재원(LCIA), 싱가포르국제상사센터(SIAC) 등이 있다. 바오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홍콩에선 임의 중재를 많이 선택했지만 아시아의 최근 추세는 기관중재가 많다"며 "기관과 같이 누군가 중간자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를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상사 중재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상사 중재는 당사자가 중립지대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비공개 원칙으로 소송은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중재는 기밀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국 기업과의 분쟁에 대해 중재를 해야 할 경우 미국 법원이 아니라 양측이 합의한 중립적 장소에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각 국가의 법원은 집행에 관해서만 참여하지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며 "항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 소송과 비교했을 때 기각이 어렵고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발표 전문> 국제적인 상사 중재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겠다. 첫 번째로는 국제 상사중재의 장단점에 대해 말하겠다. 이어 중재 계약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 중재계약은 중재를 위한 필수요소다. 이밖에 기관 중재와 임의 중재, 중재 규칙, 적용 법제도, 판결의 집행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겠다. 국제 상사 중재는 일단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 양사가 계약을 할 때 중재 자체에 대한 조항이 있다. 실제로 '중재' 자체는 조항 자체로부터 태동했다. 예컨대 계약이 파기돼도 중재와 관련된 조항을 살아남는다. 모든 당사자들은 조항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결정권이 있다. 어떠한 절차에 따라 중재를 할지, 누구에 의해 중재를 받을 지 선택권이 있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다. 과거 중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 효율적인 절차로 간주 됐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다르다. 국제 상사 중재는 중립적인 특성이 있다. 근본적으로 양 당사자 누구든 본국 법원을 선택해 이점을 취할 수 없다. 중립지대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재 조항 자체는 양 당사자간 어디서 중재를 받을 지를 협의해야 한다. 미국 기업과의 분쟁에 대해 중재를 해야 할 경우 미국 법원에서 중재를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중립적 장소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나 홍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중립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제 상사중재는 비공개 원칙이다. 비공개로 협상이 가능하다. 소송은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중재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될 필요가 없다. 기밀유지가 된다. 각 국가의 법원은 국제 중재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지 개입은 하지 않는다. 각 국가 법원은 집행에 관해서만 참여한다. 일부 중재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일부 개입할 수 있지만 판결에 개입할 순 없다. 아울러 국제 중재는 항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모든 당사자들이 한번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집행의 용이성에 대해선 말할 필요도 없다. 국제 중재가 성공적인 이유는 150여개 국가들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성공적인 협약으로 간주된다. 뉴욕 협약에 따르면 국제 중재 판결에 대한 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중재에 대한 결과를 한국 법원, 미국 법원에 제시할 경우 이 중재의 내용에 대해 관여하진 않지만 중재 판결을 승인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다. 국제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중재 판결이 150여 개 국가에서 집행가능 하다는 점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소송과 대비했을 때 기각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법원에선 이의가 있을 때 쉽게 기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임시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 반드시 중재의 비용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복수의 관련자가 있는 경우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다. 중재 기관들의 규칙을 보면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계약과 관련 된 것을 하나로 합치거나 다양한 중재를 하나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중재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근본적으로 중재 의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중재계약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많은 기업들이 중재 계약 조항 안에 '홍콩에서 이뤄진다'라는 내용이 있다. 문서로 돼있으며 하나의 조항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나 너무 내용이 많아도 도움이 안된다. 표준 규정이 있는데, 기업들이 계약서에 이를 삽입한다. 표준 규정은 유효한 조항으로서 기본적인 요건들이 포함된다. 기관의 규칙, 중재를 받을 지역, 중재 방식, 중재인의 수 등이 있다. 실질적으로 중재조항을 정리 할 땐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중재 내용에 따라 투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맞춰 긴급 중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살펴볼 수 있다. 중재 방식엔 임의 중재, 기관 중재가 있다. 기관 중재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상사중재원(LCIA), 싱가포르국제상사센터(SIAC) 등의 기관에 따라 규칙이 달라진다. 반면 임의 중재는 기본 규칙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 내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없다. 중재인 선정도 자체적이다. 전통적으로 홍콩에선 임의 중재를 많이 선택했지만, 아시아의 최근 추세는 기관중재가 많다. 누군가 중간자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를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임의중재의 경우 중재인들의 보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재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들이 많다. 첫째는 중재 자체에 대한 절차법이다.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관련된 법이다. 이는 중재지의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중재지의 법들은 최소한으로 적용된다. 두 번째는 계약에 대한 준거법이다. 분쟁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법이다. 판결에 대한 준거법도 있다. 이는 판결을 집행하고자 하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 판결은 감독 절차 없이도 집행, 이행이 가능하다.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는 절차가 위배되는 경우, 관할권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명확한 경우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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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쇼핑 비윤리적…협정·조약 명문화해야"

"포럼 쇼핑(Forum Shopping·법정지 선택)은 비윤리적이며 국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조약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2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 발제자로 나선 헬렌 루이즈 파브리 룩셈부르크 막스플랑크 연구소 소장은 포럼 쇼핑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파브리 소장은 유럽연합(EU)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법 전문가 중 한 명이다. 포럼쇼핑(Forum Shopping)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국가 또는 주(州)(법역)의 재판소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취사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파브리 소장은 "법률을 시시각각 개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조약 개정을 통해 포럼쇼핑을 규제하기에는 절차 및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중재법원의 판례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럼 쇼핑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고 완전히 해결된 이슈가 아니지만, 중재판례법들을 보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해법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협정 및 조약이 명문화 되는 것"이라며 "다만 이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전문> 저는 오늘 TTIP(범대서양무역동반자협정)과 관련된 이슈 중 투자 중재(Investment Arbitration) 및 포럼쇼핑(법정지어·Forum Shopping)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현재 EU와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협상이 그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협상 중지를 얘기 중인 상황이다. 다양한 논의 중에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다. 특히 EU 지역 내부에서의 법리적인 관계는 이 조약에 대한 국가들의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해당 부문도 살펴보고자 한다. TTIP는 포럼쇼핑을 배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콘셉트 페이퍼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다. 이는 기업들이 국제 중재를 제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된 바 있는 민무늬 담뱃값 사건(Plain packaging saga)이 대표적인 예다. 특정 국가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업 운영을 하지 않은 채 '형태'만 가지고 혜택을 보고자하는 걸 금지한 사건이다. 여러분 모두 이 판결을 기억하실 거다. 호주 필립모리스와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호주는 담뱃값의 브랜드를 없애고 큰 경고 그림을 넣은 '민무늬 담뱃값'을 도입했다. 필립모리스는 이 제도가 담뱃갑의 상표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호주 정부를 WTO에 제소했으며 홍콩과 맺은 무역협정(BIT)을 이용해 투자자 국가 제소를 했다. 당시 필립모리스 기업 구조조정과 홍콩 BIT에 의거해서 회사를 설립한 게, 중재 목적이었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EC의 컨셉 페이퍼에서도 참고하고 있다. 병행소송을 금지하는 것도 콘셉트 페이퍼에 담긴 내용 중 하나다. 여기에서는 유코스 사건(Yukos saga)을 참고했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 역시 오전 기조발언 때 언급된 부분이다. 이 사건은 러시아 정부가 2003년 10월 당시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인 유코스의 최고경영자를 횡령 및 탈세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자원 국유화 조치의 일환이었는데,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50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법원의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배상금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은 국재상설중재재판소(PCA)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회부됐으며, 동일한 사건에 기반해 배상이 됐다. 우리들은 이 논쟁들을 잘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제적인 접근법이 '포럼 쇼핑'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다. 포럼 쇼핑의 개념은 유리한 재판관할권을 찾아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스코틀랜드 법에서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법도 이를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안다. 사실 이 개념에는 법정지를 선정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비윤리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포럼 쇼핑을 국제적인 법률질서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조심해야 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한 명의 판사를 활용해야하는 이론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조약의 '평행주의'라는 개념과 연관돼 있다. 이는 다수의 협약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분쟁해결의 방식이 평행적으로 공존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 포럼 쇼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뤄져 왔다. 우선 조약 내에 포럼쇼핑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계약 상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사 판결에 의해 선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인권과 관련된 조약 등 추가 규약(프로토콜)을 살펴보자. 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다른 법정지에서 다루는 상황이 될 경우, 실제로 34조에 기반을 두고 유럽의 인권법원에 증거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그런데 WTO의 판례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반대의 입장도 취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관할 상충과 관련된 논쟁에서는 FTA가 현재 가장 선도에 있다. 하지만 WTO의 항소법원에서는 계속해서 터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멕시코 소프트 드링크 사건은 외부법을 원용하는 걸 거부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나프타와 관련된 지역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는 페루와 농산품과 관련된 사건도 있었다. 투자 중재와 관련해서 포럼 쇼핑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ISDA의 시각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투자 중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쟁 관계에 놓여있다. 평행 소송이 국가 단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중복 제소를 금지하는 법을 넣어놓았다. 국내에서 소송포기와 관련된 조항을 14조에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조약 쇼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BIT 하에서 국제적인 효력을 득하기 위해 선험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을 보시게 되면 주요한 이슈를 권리의 남용이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 지금은 BIT 하에서 투자로 여겨지고 있다. 특정 로컬기업의 다양한 주주들은 그 자율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청구권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보다 복잡하다. 이는 소액주주도 자율적으로 조약에 근거한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광범위한 정의에 기반을 둔다. 투자중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수평적인 복수 절차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각 주주는 자율적으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동일한 팩트에 기반을 두고 세 곳 이상의 법정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이럴 경우 일관성이 문제가 된다는 게 문제다. 로더(Lauder)와 CME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쪽은 신청을 기각한 반면 다른 심판정에서는 2억7000만 불이라는 상당히 큰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이러한 조약에 대해서는 컨솔리데이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TTIP 문항을 보시면 기각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복수의 절차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시나리오다. 상호 연계된 투자와 복수의 기업, 개인들이 수직적으로 로컬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시나리오다. 여기서는 무게 평등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복수의 심판정에서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손해배상 때는 배당이라는 이중효과도 발생한다. 중간 주주의 행동을 배제하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러쉬아워 렌타포의 소송이 그 사례다. 법인격이 없었던 이 펀드는 조약 아래에서는 투자자로서 여겨지지 못했다. TTIP 초안을 보면 청구권 기각과 관련된 방향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나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됐을 때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투자중재와 국제상사중재 간의 오버랩(Overlap)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시나리오다. 앰플과 이집트 사건이 2016년 중재판정부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이집트에서는 상사중재가 끝날 때까지 중재를 요청했지만 중재판정부에 의해 거절당했다. 동일한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TTIP 14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투자중재와 관련된 전통적 문제가 바로 조약 쇼핑이다. 최혜국(MFN) 조항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거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며, 마피지니(Maffezini)와 플라마(Plama) 사례는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있다. 바로 마르셀로 코헨의 입장이다. MFN 조항은 투자자로 하여금 다른 BIT의 분쟁해결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는 관할법적인 영향과도 관련된 것이다. 해당 조약과 협정 자체가 이 부분을 금지한다는 게 아닐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치열한 논쟁이 일고 있기 때문에 TTIP와 CETA는 MFN조항권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 남용적인 포럼 쇼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듬으로써 자국과 자국에서의 투자 중재를 진행코자하는 목적으로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다. 토키오 토킬레스 사건에서도 진정한 투자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TTIP는 피닉스 접근법에 계속해서 기울고 있다. 15조에서 우회금지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실제로 이 조항에 기반을 두고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경우, 해당 케이스를 기각해야한다는 게 요지다. 국적의 조작도 고려해야한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점과 의도는 남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TTIP 15조는 이런 법리적인 추세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몇 몇 케이스에서 명확히 적용되고 있다. 포럼 쇼핑을 길들이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고 완전히 해결된 이슈가 아니다. 중재판례법들을 보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해법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협정 및 조약이 명문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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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아웃바운드 M&A 늘어날 것"

"앞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M&A가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그 규모가 작지만 거시적인 환경이 기업의 아웃바운드 M&A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윤성원 베인앤드컴퍼니 상무(사진)는 23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제투자 및 분쟁해결'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상무는 오랜 기간 다수의 아웃바운드 M&A 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다. 윤 상무에 따르면 글로벌 M&A 규모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M&A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40조 원에서 2015년 88조 원까지 확대됐다. 최근 대기업 간에 이뤄진 대규모 M&A가 일시적으로 전체 M&A 규모를 키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근 5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M&A가 여전히 내수에 집중돼있고 해외 투자는 되레 줄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M&A 시장에서 아웃바운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일본 179%, 영국, 101%, 중국 및 홍콩 19% 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다. 규모도 약 3조 5000억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코퍼레이트파트너십펀드(이하 코파펀드)는 아웃바운드 M&A 성장 부진의 원인 중 하나다. 중국과 일본에서 코파펀드가 아웃바운드 M&A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했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 코파펀드의 요구수익률은 7~8% 수준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고금리는 지불하고 코파펀드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이유가 없었다.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나 윤 상무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M&A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상무는 "국내 기업의 모습은 일본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일본 기업이 내수시장 침체로 실적이 악화되자 주주들은 경영진에게 공격적으로 수익성 개선을 촉구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적시에 공개하도록 압박했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 기업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기업 M&A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아웃바운드 M&A 규모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윤 상무는 "과거에는 기업이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경영환경이 나쁘지 않아도 기업이 생각하는 성장방향에 맞게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산 매각으로 마련한 현금은 향후 성장을 위한 M&A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 전문> 글로벌 M&A 트렌드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글로벌 M&A 시장에서 입지가 없었다. 걸음마 단계라는 인식이 강했다.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긴 해도 중국에서 돈이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이제는 분위기가 변해 중국이 공격적으로 해외 기술이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M&A를 하고 있다. 일본 M&A 규모는 큰 편이다. 아웃바운드 M&A에 있어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내수 불황을 해외 M&A 통해 극복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수익성이 나오는 사례가 더 많다. 아웃바운드 M&A의 약 70%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의 M&A 규모는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1년 40조 원에서 작년 88조 원까지 늘어났다. 최근 M&A는 대기업 간에 진행된 경우가 많지만 이를 감안해도 눈에 띠게 성장 중이다. 문제는 여전히 내수 M&A에 집중이 돼 있고 해외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코파펀드의 실패가 아웃바운드 M&A 성장 부진으로 이어졌다. 2010년대 초반에 설립됐던 많은 코파펀드가 청산되고 있다. 코파펀드의 요구 수익률은 7~8% 수준이다.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는 7~8%의 금리를 주면서까지 코파펀드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아웃바운드 M&A가 늘어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진그룹, 현대그룹, 금호그룹 등의 과거 사례에서는 기업들이 경영 상황이 악화됐을 때 자산을 매각했다. 장기적으로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사업환경이 나쁘지 않아도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기업 사정이 나쁘지 않았을 때 자산은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고, 이 자금은 해외 M&A 등을 위한 자금이 된다. 한국 기업은 아직 아웃바운드 M&A에 미숙한 점이 있다. 우선 한국 기업은 M&A를 통해 글로벌 점유율을 단숨에 끌어올리려는 경우가 많다. M&A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셈이다. 분석 결과 소수의 대규모 거래보다 다수의 중소규모 거래가 더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수익성의 차이가 10%를 넘어섰다. 한국 기업은 실사에서도 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PE) 운용사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PE는 기업의 단점과 향후 손실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반면 한국 기업은 투자대상의 단점을 보기보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와 장점을 파악하려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은 매도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협상과정을 짧게해 기업 인수에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이는 향후 승자의 저주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아웃바운드 M&A에서는 인수대상 기업과의 문화적인 통함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했을 때 인수대상 기업의 임금을 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같은 직급이라면 한국의 임금수준을 인수대상 기업에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해외 기업을 인수할 때는 현지 조직을 인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현지 경영진에 대한 꼼꼼한 파악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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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M&A, 장기적 안목 갖고 접근해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과거 밥캣 인수 건을 자문했는데 딜 성사 이후 많은 우려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미국 경기가 악화됐고 밥캣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밥캣은 상장을 앞두고 있고, 두산 그룹을 견인하는 비즈니스가 됐다." 김석봉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전무(사진)는 2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제투자와 분쟁해결'을 주제로 주최한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크로스보더 M&A는 1년, 2년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선택 폭이 좁아지게 된다"며 "동반되는 시행착오에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딜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국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특징을 잘 숙지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경우 소수주주 보호 차원에서 지분의 30~4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럼 30~40%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려 하면 딜 진행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인수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한 가격 산정을 지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한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실제 거의 없는 시너지 효과를 과대 계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 전무는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자본비용 최소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이뤄지지만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기업의 크로스보더 M&A는 다소 위축돼 있는 것으로 봤다. 현재 조선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군이 해외 M&A를 시도하기 쉽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확장과 R&D를 위한 기회 모색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전무는 "특정 산업군이 구조조정 이슈에 직면하면서 크로스보더 M&A가 위축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회를 모색하는 노력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선점을 유의해야 크로스보더 M&A 성공사례를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전문> 저 같은 경우 올해 열 건 정도의 크로스보더 M&A 자문을 진행했다. 성사 건수는 두 건 정도였다. 대한통운이 중국에 있는 로킨이란 회사를 인수한 건과 CJ가 터키에 있는 마르스라는 회사를 인수한 건에 대해 자문을 진행했다. 국내 기업들의 크로스보더 M&A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다. 자원 분야에 M&A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자원 쪽에 투자를 많이 안 한다. 유가가 100불 선에 있을 때 투자를 진행한 경우 유가가 떨어지면서 책임을 지게되고 투자가 위축된 게 아닌가 싶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평가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굉장히 많은 자원에 투자했지만 지금도 꾸준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조선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군들이 구조조정 이슈에 직면해 해외를 주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 내부 사정에 집중하게 되면서 크로스보더 M&A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회 모색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면 시장 확장이 목적인 경우가 가장 많다. 두 번째로는 R&D 차원이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회사의 산업 전환을 위한 작은 규모의 딜들이 있다. 해외에서는 경쟁자를 없애고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다. 크로스보더 M&A를 진행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안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다. M&A 시도가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에 나오곤 한다. 다른 나라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기사에는 우리나라 기업 위주로 나온다. 국내 기업이 아직 경쟁사를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딜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경영권 확보 측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30~40% 소수지분으로 경영권을 가진다. 유럽의 경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30~40% 이상의 지분을 사고 싶을 때는 전체 지분 100%를 사야한다. 미국도 주주들을 위해 전체 지분을 팔게끔 하기 때문에 소수지분만 팔아 경영권을 넘기는 딜은 많지 않다. 따라서 30~40% 지분으로 경영권을 얻으려는 자세를 고수하면 딜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크로스보더 M&A를 진행하다보면 가격을 정할 때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인수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낙관적으로 분석해 가격에 반영한다. 하지만 크로스보더 M&A는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 M&A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진행한다. 기업가치는 현금흐름을 극대화하고 자본 비용을 낮춰야 올라간다.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전략을 짜고 실사를 통해 많은 고민을 하지만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을 먼저 정하고 재무적 요소를 고민하기 보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인수 가격을 정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M&A는 단기적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 과거 밥캣 인수 건을 자문했다가 많은 질타를 당했다. 밥캣을 사고 나서 금융위기가 터져 미국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금 밥캣은 상장을 앞두고 있고 두산 그룹을 견인하는 비즈니스가 됐다. 동반되는 시행착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크로스보더 M&A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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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맞은 BIT, 투자자 보호 조항 명확해져야"

"지금은 국제 투자법의 전환기다." 국제법 전문가 스티븐 라트너 미시간대 교수는 이같이 강조하며 양자간 투자 협정(BIT)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 기조연설에 나선 라트너 교수는 미국 로스쿨에서 국제 투자 분쟁 해결방안과 관련한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한 인물이기도 하다. BIT는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투자유치국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이 최초의 BIT를 체결한 이래로 전세계적으로 2만 여개의 BIT가 체결됐다. 한국은 90여개의 BIT를 체결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유치국가의 규제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D) 등 분쟁해결 기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제 투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FET)'다.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FET의 범위 해석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투자자는 FET를 높은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투자유치국은 비상식적 행동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협의의 해석을 하고 있다. FET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이를 무기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악용사례로 꼽힌다. 라트너 교수는 "소송에 나서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가 환경보호, 인권, 재난 등과 관련해 정책적 조치를 행할때 분쟁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라트너 교수는 "최근 인도가 발표한 표준 BIT는 투자자 보호 관련 조항이 기존 BIT 대비 적게 포함됐다"며 "다른 국가에서 참고할만한 모범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FET 관련 조항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라트너 교수는 또 북반구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 투자 분쟁 중재판정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재판정부는 대부분 상법을 전공한 북반구 국가 출신 남성으로 구성된다"며 "국제상법, 투자법 이외의 분야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여성, 남반구 출신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중재인단이 직업을 가진 경우 중립성 문제도 우려된다. 국제 투자와 함께 진화해온 BIT의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해 라트너 교수는 "BIT를 독자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인권법, 환경법 등 다른 국제법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UN 인권위원회는 각국이 투자계약을 맺을때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발표전문> 중요한 컨퍼런스에 초대돼 처음 한국에 오게 돼 기쁘다. 오늘 목표는 국제투자법, 분쟁해결과 관련해 개괄적인 배경을 전달하는 것이다. 지난 70여년간 법리는 분쟁과 그에 대한 반응에 따라 진화했다. 투자와 관련한 국제법은 식민지 시대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 강대국이 아프리카 등 식민지를 점령하면서 투자회사를 대리인으로 활용했다. 외지인의 투자를 특정 기준에 맞추는 과정이다.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간 구체적 갈등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기가 되면 변화가 나타난다. 남미와 소련연방에서 대규모로 외국인의 재산을 수용했다. 이란과 아랍국가에서도 1960~1970년대 이런 수용이 이뤄졌다. 이 기간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는 국제법이 외국인 투자를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가가 재산을 수용하면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남반구 국가는 이에 반대했다. 국제연합(UN)이 1962년 국가는 적절한 수준을 보상해야한다는 의결안을 채택하며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 국제법이 아닌 국가법이 보상의 기준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남반구 국가는 이후에도 보상 여부는 국가에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 해결을 위한 방안은 투자자와 유치국이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다. 계약 시 단서를 다는 것이다. 양 국가가 합의하는 안도 있다. 국가 간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이런 합의와 보상이 나타난다. 미국과 중국이 관계정상화에 나섰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1달러 당 40센트에 달하는 보상을 받았다.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가간 분쟁 해결 기구가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란에 미국 인질 52명이 억류됐던 사건 당시 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수 백건의 판정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 초기에는 유치국과 투자자 간 분쟁해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신경쓰기 때문이다. 북반구 국가들이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양자간 투자 협정(BIT)이다.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이 최초의 BIT를 체결했다. BIT의 목적은 타국의 투자에 대해 투자유치국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국가간 해소에서 국제 심판부 제소로 기조가 바뀌었다. 북반구 국가의 주도 하에 남반구 국가가 소외받은 측면이 있었다. BIT를 체결한 국가가 훨씬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연구결과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BIT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바뀌어왔다. 우선, 양자 간에서 지역 간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유럽연합(EU)도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다자적 접근이다.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이 체결되는 것 또한 BIT의 변화 양상이다. 중국은 59개의 BIT를 체결했다. 투자자 국가간 중재판정은 지난해 30여건 이뤄졌다. BIT의 특징은 외국인투자자 보호조항이다.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다. 외국인 투자자를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상대적 기준이다. 절대적 기준도 있다. 투자자를 대우함에 있어서 국제적 최소 기준인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FET)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 발생 시 해결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한다. 협상 후 해당 국가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국가간 법정에 회부도 가능하다. 둘 중 선택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넣는 BIT도 있다. 1965년 설치된 월드뱅크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대표적 중재기구다. BIT는 과거보다 훨씬 상세해지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에 따라 FET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대부분의 유치국에 대한 투자자의 클레임은 FET 조항에 대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FET 조항을 높은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명성, 정부 의사결정 등의 기준이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각국 정부는 FET를 최소기준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자에 대한 비상식적 행동만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대부분의 판정에서는 FET를 최소기준으로 해석하는 추세다. BIT 체결시 FET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s)에 관한 분쟁도 있다. 정부의 규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다. 메탈클레드 사건이 대표적이다. 멕시코 정부의 환경규제 때문에 미국 폐기물 처리시설 메탈클래드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메탈클래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많은 환경단체가 반발했다.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환경규제에는 적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간접수용이 심각한 경제적 가치 훼손에만 적용되는 추세다. 20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전기회사와 가스회사가 규제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소를 제기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긴급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배상을 하되 규모를 제한하는 판정이 나왔다. 북반구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제 위기, 오염, 기타 위협이 발생하면 투자자인 다국적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한 미국 언론사가 규제와 국제분쟁에 관한 르포를 발표했다. 투자자가 중재를 무기로 위협하면 정부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뤘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자 법학전문가 엘리자베스 워렌이 대표적이다. 국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 때문에 BIT가 투자자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중국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BIT 체결 없이도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BIT 없이도 글로벌 투자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BIT의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우선 FET와 최소대우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결정은 어느정도 인정해야 한다. BIT가 외국인 투자자에 일정 수준 의무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BIT를 독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제법과 함께 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권법, 환경법, 노동법, 반부패관련법과의 상관 관계 하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UN 인권위원회는 비즈니스와 인권에 대한 원칙을 채택했다. 각국이 투자계약을 맺을때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새로운 BIT 체결에 대한 협상이 더디게 이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미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예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BIT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도 있다. 2012년 미국에서 표준 BIT를 개정했다. FET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투자자-국가간 분쟁의 해결 추이를 살펴보겠다. 최근 144개 최종 판결중 투자자는 40% 승소했다. 투자 유치국가가 대부분 이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소송 위협 자체와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등은 정부의 의사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 특이한 점은 미국이 제소된 경우, 한 번도 패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법이 투자자를 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재 판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심도 있다. 미국이 향후 BIT를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중재 판정부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소수의 인원으로 이뤄져있고 대부분 상법을 전공한 북반구 국가 출신 남성이다. 국제상법, 투자법 이외의 전반적인 국제법 지식은 풍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성인력, 남반구 출신의 부족 등 다양성 문제도 거론된다. 중재인단이 직업을 가진 경우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공개로 중재가 이뤄지고 판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국가들은 모든 심리를 공개로 진행하고 웹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투명성을 보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항소의 가능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같은 판정단이라도 특정 BIT의 특정 조항을 분쟁마다 다르게 판정하는 경우다. 어느정도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분쟁 발생 시 제소할 지 합의할 지 판단하기 쉬워진다. 현재는 절차상의 문제가 밝혀진 경우 외에는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BIT 시스템의 전망을 논하겠다. 지금은 국제 투자법상 전환기다. 지난해 39개의 새로운 BIT가 체결됐고 올해는 11개에 불과하다. 인도가 최근 발표한 표준 BIT는 투자자 보호 조항을 기존의 BIT 대비 훨씬 적게 포함했다. 수용에 대해서도 협의의 해석을 택했다.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한다. 국제 투자 분쟁 해결 대안 중 하나로 영구적 투자 법원이 거론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2만 개의 BIT가 체결돼 있다. 이중 EU-베트남 BIT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관련해 영구적 법원을 선정했다. 양측 당사자는 법원 판사를 지명할수있다. 중재인 선임절차와 관련해 이해상충문제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투명성 강화와 투자법원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간 중재조항을 아예 폐기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