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XT|
"규제완화 통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해야"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 개정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의 투자자 분류 기준 및 비용 체계 등의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수준의 공시는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티븐 최(Stephen Choi) 뉴욕대 교수(사진)는 26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4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는 양날의 검이지만, 전문투자자 위주의 현재의 규제들을 개선해 크라우드펀딩 확산을 우선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미국 내 잡스법(JOBS Acts) 시행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일대 전기를 맞이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의 핵심 사안으로는 우선 투자자 기준 완화를 꼽았다. 현재 미국 내 전문투자자 기준은 1982년 제정된 것으로, 당시 소득기준과 현재를 비교한다면 약 2.5배의 차이가 난다. 소액투자자로서의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전문투자자로 분류돼 각종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최 교수는 이러한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여러 자금 조달 방안 중 크라우드펀딩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는 위험성 분산 및 투자 효율성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보통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기업공개를 하거나 사모투자를 받는 방법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전문투자자로부터의 투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규제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은 많은 사람들이 소액으로 투자함으로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필요시마다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함께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포털 사이트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법규정들이 있지만, 좀 더 의무화된 공시 내용과 투자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잡스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간 모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KIVA, 킥스타터(KICK STARTER), 고펀드미(gofundme) 등과 같은 크라우드펀딩 전문 포털 사이트들도 등장했다. 이들 사이트들은 주로 기부에 의한 투자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투자기업의 주요 활동이나 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 등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최 교수는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통해 기부 형태의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진정한 의미의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우선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가 편치 않은 관계로 영어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내의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금조달 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육성을 장려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까? 투자자보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스티브 케이스 AOA 창업자는 "전문 투자자만이 회사에 투자하는 건 말이 안된다, 개인투자자는 왜 상장기업에만 투자하고 아무 데도 투자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 자금조달시 개인투자자들(소액투자자들) 에게 투자의 자유를 준다는 점에서 장점입니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말고 기업의 기업공개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합니다. 의무공시, 비용 등도 많이 들게 됩니다. 절차도 복잡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사모투자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모투자 중에 크라우드펀딩도 한 방법 입니다.
연방증권법 5조에서 면책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크라우드펀딩 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미국내 투자자들에게만 면책조항들이 제공되는데,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 해외는 물론 비상장기업들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면책조항들이 제공되게 됐습니다. 투자자들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금액의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만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투자자 보호에 대해 심각히 고민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몇개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공시의무 입니다. 자금의 용처 및 목표조달금액, 시점, 공모가, 자본구조, 소유구조 등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들은 크라우드펀딩 전문 포털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 포털에 대한 규정들도 마련됐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모시장 내에서 전문투자자들 외에 개인들 까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판매, 재매도도 다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액투자자들과 투자처를 연결해주는 것이 크라우드펀딩입니다. 소액투자자와 전문투자자들과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포털이 어느정도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KIVA는 일종의 기부방식 모금 입니다. 사람들이 기부하면, 그 돈을 투자하는 것 입니다. 현재까지 돈을 5억 96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기부방식 크라우드펀딩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gofundme는 돈을 받고자하는 투자처들이 투자를 요청하는 사이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부를 하는 방식 입니다.
킥스타터(KICK STARTER)는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입니다. 발명 등을 올리면 개별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식 입니다. 표준화된 공시의무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차후 결과물을 투자자들이 공유합니다.
잡스법 통과 후 FUNDABLE 등의 사이트 들도 생겨났습니다.
킥스타터같은 사이트는 투자설명을 스펠링 오류없이 제공만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의회 등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크라우드펀딩의 장점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경우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럼 차라리 사모투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의 주된 이유를 잘 살리는 것은 결국 킥스타터 같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는 전문투자자의 기준을 좀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높지 않은 비용으로 투자가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SEC에서는 이러한 투자자 기준에 대한 변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투자자 기준이 크라우드펀딩에 적용된다면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은 투자자들의 규모가 더 줄어들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들은 크라우드펀딩 아니어도 투자받을 곳 많습니다. 사모투자 등을 통해 큰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결국 좀 약한 기업이나 소액투자자들만 크라우드펀딩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나 제약들을 바꾸지 않으면, 크라우드펀딩의 진정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2015년께 관련 법안 등의 개정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