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news

The NEXT|

"국민연금, 좋은 주주·책임투자 미흡"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며 '사회적 책임투자'에선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주주대표소송 참여를 꺼리고 의결권의 일관성이 없는 탓에 주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다는 게 대표적이다. 사회책임투자(SRI)펀드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21일 조선웨스틴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2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과거 12년 동안 지켜본 결과 국민연금은 좋은 주주 또는 책임있는 투자자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찬 교수는 국민연금이 △ 의결권 행사(proxy voting) △ 주주대표소송 (derivative suit) 원고 참여 △ 기업지배구조 펀드 (corporate governance activist fund) 위탁운용 △ SRI 펀드 운용실태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05년 의결권행사 지침과 세부기준을 마련했지만 스스로 정한 지침과 기준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선 '과다 겸직(holds excessive number of offices)' 이사는 선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열린 롯데쇼핑 주주총회를 통해 16개 그룹 계열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임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로 참여해달라는 소액주주들의 요청을 매번 거절했다"며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배임·횡령으로 돈을 잃고도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교수는 "기업이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지배구조펀드에 위탁 운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친기업적인(business-friendly) 정부나 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연금은 앞으로 기업지배구조펀드에 위탁운용하고 문제기업에 투자해서 문제의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의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위탁규모가 4조2000억 원에 달하는 SRI펀드 운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선별 기준(Positive screening)'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SRI펀드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The NEXT|

"단기투자 억제가 능사 아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을 굿 캐피탈(Good Capital)과 배드 캐피탈(Bad Capital)로 구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EF) 등 단기성 차익을 노리는 투자의 순효과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21일 서울 조선웨스틴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2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포럼 토론자로 나서 "해외 직접투자(FDI)와 같은 장기성 투자를 굿 캐피탈로, 단기성 포트폴리오 투자를 배드 캐피탈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단기성 투자라 하더라도 회사 노동자 등 전체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선량한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경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굿 캐피탈과 배드 캐피탈을 현실적으로 구분해 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통 경제학자는 보통 FDI를 굿 캐피탈로, 헤지펀드(Hedge Fund) 등의 단기성 투자를 배드 캐피탈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이고 단순한 구별법이라고 지적이다. 장기 FDI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정작 투자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배드 캐피탈로 볼 여지도 있다. 외국인 자본 유입이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자본 유입 보다는 해당 국가 경제의 취약한 펀더멘탈이 변동성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펀더멘탈이 취약할 때 단기성 자본 유입이 장기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의 경험처럼 자본의 성격을 불문하고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면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시에도 시장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 자본을 배드 캐피탈로 규제해야 한다는 시선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기성 자본도 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국가가 변동성을 우려해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면서 전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이러한 시도로 유입된 자본이 굿 캐피탈이란 등식도 성립되지 았는다"고 덧붙였다.

The NEXT|

"문화 따라 주주이익 극대화 정도 달라"

자본의 사회적 책임과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업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은 각 국가별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부분의 기업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국가별 규제와 경영진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미르 리흐트 이스라엘 IDC 교수(사진)는 21일 서울 조선웨스틴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2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포럼에서 '매니저와 투자자들에게 착한 자본의 의미'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영국 법의 경우 주주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캐나다와 독일은 주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경영진과 노동자)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중국 역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다. 리흐트 교수는 "미국은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중시하지만 이 역시도 주주 이익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라면서 "영국 역시도 오랫 기간동안의 역사적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이 주주 이해 극대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별 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경영진의 가치 판단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리흐트 교수는 "한 연구에 따르면 법적 규제와 별개로 주주 이익 극대화 정도는 개별 기업 CEO와 이사들의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질적인 법 규정이 아니어도 선언적인 정도의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송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옭아매지는 않더라도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흐트 교수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디어와 경영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언적인 의미의 법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착함(Good)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관념, 문화적 통념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전략적인 의사 결정 역시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착한자본에 대한 논쟁의 핵심으로 그린(green) 경제를 주목했다. 한국에서도 삼성과 LG 등 친환경산업이 착한 자본의 대표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무언의 외부 압력으로 인해 모두가 사회적 책임 기업, 특히 친환경 사업으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착한 자본 역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 NEXT|

"주주 행동주의, 착한 자본에 긍정적 영향"

주주 행동주의는 착한자본(Good Capital)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또 기업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경영활동을 하도록, 소위 대안적 의미의 착한 자본을 추구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주주행동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며, 이는 결국 착한자본(Good Capital)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우선 목적은 수익 창출이며, 경영 활동에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젠 고토 도쿄대 교수(사진)는 21일 서울 조선웨스틴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2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의 가치 제고 측면에서 주주 행동주의는 착한 자본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토 교수는 먼저 착한 자본에 대한 정의를 전통적인 의미와 대안적인 관점으로 구분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자본의 근본적인 역할은 기업의 수익 창출이다. 대안적인 관점에서의 착한 자본은 환경, 노동, 금융 안정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그는 "대안적 관점의 착한 자본을 추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주주나 기업의 경영진이 대안적 관점에서의 착한 자본을 추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주의 이익 추구는 회사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얻는데 있고, 주주 행동주의는 전통적 의미의 착한 자본과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고토 교수는 주주권리가 회사법 등을 통해 강력히 보장받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주주 행동주의가 착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특히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무라카미 펀드, 스틸 파트너스 재팬 등과 같은 헤지펀드 활동을 대표적인 주주 행동주의 사례로 설명했다. 헤지펀드는 주주의 제안권을 적극 활용해 배당 증가를 요구하거나 때로는 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시도한다. 일본의 가발 제조업체인 아데란스(Aderanse)는 헤지펀드인 스틸 파트너스 재팬에 의해 이사진이 교체된 사례도 있다. 고토 교수는 "헤지펀드와 같은 주주가 권리를 강화하면 회사 경영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 우호적 기업 간 상호 지분 교환 등을 통해 주주 행동주의에 대응한다"며 "경영진이 우호적인 주주로 지분을 채우면 역설적으로 주주들의 권리와 책임은 약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나친 주주 행동주의를 경계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주 행동주의는 기업의 실적 향상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제고에 긍정적이라는게 고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헤지펀드 등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이나 ROA(자산수익률)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헤지펀드가 청산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투기자본이 도입되는 등의 부작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헤지펀드 등 외국계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일본 국내 투자자의 경우도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The NEXT|

"자본의 책임있는 역할 숙고해야 할 때"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자본과 금융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자본의 사회적 책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전광우 이사장(사진)은 2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2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포럼 축사에서 "작년 9월 일어난 월가 시위는 빈부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자본의 부도덕함에 대한 저항을 촉발시켰다"며 "시장 만능 주의 극복할 자본주의 모색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확산시켰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또 "세계 경제는 자본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체제 구축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굿 캐피탈의 사회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하는 자세와 실천을 의미한다"며 "과거에는 이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장은 자본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된 책임 투자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역시 사회 책임 펀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책임투자 운용기준 마련과 투자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친 사회적이고, 지배구조가 투명한 사회 책임투자의 원칙은 국가 경제의 안정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생산적 논의와 토론이 이뤄져 사회 책임 투자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