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계 영향과 주요 쟁점

2022-08

재무건전성 강화를 중심으로 본 보험산업 선진화 방안

2021-08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리스크 관리 전략 변화

2020-08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자본확충 방안

2019-08

저금리 시대, 보험사 자본규제와 자산운용 전략

2018-08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자본확충

2017-08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및 대응방안

2016-08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부족 위기와 대응전략

2015-08

저금리 시대 국내 보험사의 생존전략

2014-08

100세 시대 보험산업의 새로운 기회

thebell news

thebell Forum|2023 보험 Forum

계리가정·할인율·소급적용…IFRS17 핫이슈 대안은

올해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 IFRS17, 건전성 규제 K-ICS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 적응기에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보험사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더벨 2023 보험 포럼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계 영향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감독당국, 학계, 회계법인 전문가들이 모여 신제도 도입 초기 주요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업권에서 논란이 된 '계리적 가정' '할인율' '전진법·소급법' 등 민감한 이슈들이 주요 테마로 떠올랐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최판균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사진)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따른 감독당국의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최판균 팀장은 "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외부 검증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면서 K-ICS 산출기준 개선안을 법규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독당국은 핫라인과 실무협의체를 통해 K-ICS 제도 도입 이후 대량해지리스크, 무·저해지위험의 산출기준과 보험부채평가 할인율,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교차보유 자본증권 가용자본 차감기준 등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리스크 산출 기준과 관련해서는 보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부채평가 할인율 역시 민감한 주제다. 최종관찰만기나 장기선도금리, 유동성프리미엄 등에 있어서 현재 업권의 상황과 제도 도입의 목적성을 감안해 최선의 개선방안과 방식을 실행해나간다는 게 감독 당국의 입장이다. 나아가 K-ICS 내부 모형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절차도 지속하고 있다. 두번째 세션은 한승엽 홍익대 경영학과 조교수(사진)가 계리적 가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 전략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공시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의견을 피력했다. IFRS17 도입 이후 각 보험사들의 계리적 가정은 그 보험사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정보로 떠올랐다. 한승엽 교수는 "각 보험사마다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 경험조정 발생 내역과 보험부채 측정 시 사용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일괄 공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각각의 계리적 가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전 보험사들이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야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한 교수는 최근 금감원이 제도 도입 이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향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계리적 가정의 중립성이 필요한 현재 단계에서 당국의 사후적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립적이고 명시적인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격적, 보수적 계리적가정 모두 이익조정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사진)가 신제도 하의 보험사 가치평가, 경영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준호 상무는 "신제도가 도입되면서 미래 예상이익의 현가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TEV 평가방식의 보험사 가치지표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K-ICS상 순자산에 추가 리스크 항목을 가산해 기업 고유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준호 상무는 보험사 새 제도 도입과 함께 경영관리 체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선제적 전사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 목표 수립 체계와 역량을 내재화 해나가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상무는 "재무상태 추정과 동시에 현재의 목표지점을 이동시켜가면서 기민하게 경영전략을 수정,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 세션의 좌장을 맡은 오창수 한양대 경상대 명예교수(사진)는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와 관련해 전진법·소급법의 형평성 문제, 계리적 가정의 공시 강화와 IFRS17의 기본정신인 재량권 간의 상충관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감독 당국은 가이드라인 회계처리에 대해 전진법을 원칙임을 밝히고 올해에 한해 소급 적용을 허용한 상황이다. 전진법과 소급법 회계처리한 각 회사들 간 형평성 이슈에 대해 한승엽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재무상 각 회계처리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전망이며 형평성 문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될 것"이라며 "다만 소급 적용하는 회사들이 제도 시행 후 알게된 사실까지 소급 반영할 경우 이익조정 등 회계 기준 위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계리적 가정 공시 강화가 자칫 IFRS17의 재량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한 교수는 "IFRS17은 원칙만을 제시함으로써 목적적합성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같은 기준의 성격과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감독원의 가이드라인 역할이 돼야할 것"이라며 "원칙만 있고 보험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접근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오창수 교수는 "새 제도 시행따라 감독당국과 업권이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 당국이 신제도 도입 초기 인내심을 가지고 원칙을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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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할인율 적용한 기업가치 평가방식 도입해야"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기업가치 측정 방식에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국내에서 보험사 가치평가에 활용한 지표는 전통적 내재가치(TEV)다. 하지만 TEV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약들에 대한 가치만을 나타내는 지표만 활용하다보니 미래 예상이익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새 회계제도에서는 오류가 크다. 신 회계 기준 하에선 기업가치 평가도 부채와 자산에 대해 시가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호 삼일PwC 금융사업본부 상무(사진)는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더벨 보험 포럼’에서 "보험부채 산출방식과 일관성을 갖고 기업의 고유한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보험사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RS17, K-ICS 하의 보험사 가치평가 및 경영관리체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준호 상무는 "부채 시가평가 및 보험손익 인식 방법의 변화에 따라 성과 지표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라며 "신제도 환경에서 기존 TEV를 대체할 평가 방법론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직 부재한 상황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일관성 있는 기업가치 평가 방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IFRS17 및 K-ICS 재무제표의 일부 항목을 조정해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킥스비율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K-ICS PAP B/S)에 금융감독원 보험부채평가 할인율 개정안을 선반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부채 할인율을 0.45%p~0.24%p가량 낮출 예정이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부채 평가액이 커지고 보험사의 순자산가치는 낮아져 재무건전성도 악화된다. 보험금 지급으로 나갈 금액이 많아지면 미래 예상이익의 현재가치인 계약서비스마진(CSM)도 감소한다. 정확한 보험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새로 적용될 예정인 할인율 적용이 필요하다. 이 밖에 그는 △장기선도금리(UFR) 20% 하향 △위험마진(Risk Margin)에서 조정항목 및 위험수준에 대한 차이 반영 △부채 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 고려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가를 반영한 기업가치 평가는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 유럽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장기준 내재가치(MCEV)를 도입했다. MCEV는 부채 할인율이 처음 도입된 기업가치 평가 방식이다. 하지만 자의적인 할인율 설정에 따른 지표 신뢰성이 문제가 되자, 유럽은 2016년에는 킥스의 기반이 된 솔벤시II(Solvency II)를 도입됐다. 유럽의 대형 보험사들 역시 시가 부채를 반영한 기업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아비바보험그룹과 Legal&General은 2016년부터 MCEV 평가를 중단하고 솔벤시II로 가치체계를 일원화했다. 독일의 알리안츠그룹은 2015년 1월부터 솔벤시II로 가치체계를 일원화했다. 다만 기존 평가체계의 연착륙을 위해 2020년까지는 MCEV 보고서상 솔벤시II와 MCEV의 가용자본 변동 내용을 비교공시했다. 이준호 상무는 "10여년간 꾸준히 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체계와 회계제도를 운영하면서 IFRS17 도입을 준비해온 유럽과 달리 국내 보험사들은 준비과정 없이 곧바로 IFRS17과 K-ICS를 도입하면서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각각 시나리오에 따른 이익률과 CSM 순증 등 목표 달성 변화 타점 바꿔가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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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리적 가정 감독 전략 핵심은 '투명한' 공시"

올해 IFRS 17이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재무보고 환경이 변화했다. 공정가치법, 즉 보유계약에 대한 예외적 회계처리를 허용하게 됐다. 재무보고에 있어 보험사의 재량권이 커지고 계리적 가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 기회주의적 재무보고에 용이한 환경이 제도적으로 갖춰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IFRS 17 아래서 계리적 가정과 보험사 이익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까. 공격적 계리적 가정과 보수적 계리적 가정은 모두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기본 취지를 위배하는 측면이 있다. 사전적으로도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계리적 가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IFRS 17 시행 초기 시장의 혼선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만 본질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공시 강화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소화해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법에 관심이 쏠린다. 한승엽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사진)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더벨 보험 포럼'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계 영향과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시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계리적 가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짚었다. IFRS 17이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재무보고 환경이 바뀌었다. 한 마디로 보험사의 재량 범위가 확대됐다. IFRS 17 자체가 고도의 추정과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기가 크고 그 허용 정도도 높다. 계리적 가정의 중요성도 덩달아 커진다.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은 IFRS 17에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로 평가된다. 한 교수는 "자동차의 엔진과 제동장치, 기어가 잘 작동해야 자동차 계기판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험계리가 잘 작동해야 보험회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그만큼 계리적 가정이 매우 중요하고 보험부채를 바탕으로 평가한 재무보고에 따라 보험사의 수익과 비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IFRS 17과 전환회계에 대해 한 교수는 최초 적용 시 현실적으로 완전소급법을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가치법이라는 예외적 회계처리를 허용하지만, 보험부채 활성시장 부재로 공정가치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K-ICS 보험부채 시가평가액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한 교수는 "계리적 가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계리적 가정을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인데 적시에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적으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한는 게 현실이다. 대신 경험조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경험조정만으로는 미래에 적용될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순 없다. 경험조정은 그해에 적용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그 이후의 미래적 적정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계리적 가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가이드라인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IFRS 17에서 보험사에 허용된 높은 재량성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IFRS 17 시행 초기 시장의 혼선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대가로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을 희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또 적용 범위가 제한되고 사후적이라는 점 등 본질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또 회계처리가 불확실하고 법률 리스크가 높아지는 등 보험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낮출 우려가 크다. 한 교수가 제안하는 감독 전략 방식은 계리적 가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계리적 가정에 대한 투명한 공시로 보험사, 감사인, 투자자,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시장이 납득하지 못하는 계리적 가정은 보험사의 자발적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한 교수는 "이를 통해 재무정보 변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예방접종'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 강화에 대한 보완적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개별 보험사의 자발적 조정만으로는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곤란할 때 가이드라인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 산업 전반의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끝으로 한 교수는 "보험사의 재무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사람들이 계리적 가정의 원천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겠죠"라며 "감독당국도 규제하기보다 투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공시를 통해서 모든 보험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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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CS 외부 검증, 회계감사 수준의 신뢰성 확보"

"K-ICS 외부 검증은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회계감사 수준의 절차로 진행돼 충분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외부 검증 가이던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업계와 핫라인과 실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선 방안을 적절히 마련해야 합니다."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더벨 보험포럼'에서 최판균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사진)은 'K-ICS 시행 및 감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팀장은 감독 당국이 제정한 외부검증 가이던스가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업계와 당국 간 핫라인과 실무협의체 발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외부검증 책임과 공시 강화해야" 감독 당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정립한 외부 검증 가이던스를 감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여력비율 산출 과정 전반에 대해 회계 감사를 수행하고 보험회사가 검증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가이던스의 골자다. 감독 당국은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K-ICS 산출 기준과 준수 여부를 업무에 참고한다. 감독 당국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산출을 위해 특수목적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검증 중 인증 수준이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밟도록 했다. 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재표(PA)와 가용·요구자본을 비롯한 지급여력비율 산출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전문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리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최 팀장은 "건전성 목적 재무상태표에 대한 외부 검증이나 감사는 과거의 체계에선 없었던 내용"이라며 "K-ICS 재무상태표와 지급여력비율 산출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 감사를 적용하도록 했고 검증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외부 검증 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으로 분류된다. 한정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고, 부적정은 전체적인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의견 거절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 증거가 입수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 팀장은 외부검증 품질관리 체계가 추가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K-ICS 검증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외부검증인의 검증 의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리스크 공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 보험회사의 외부검증 결과 공시 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최 팀장은 "외부 검증에 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은 바로 품질관리"라며 "K-ICS와 관련해서 관련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당국 제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공시가 올라가도록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량해지리스크 등 산출기준 개선 필요" 감독 당국은 K-ICS 도입 초반인 만큼 업계와의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다. 보험사와 핫라인을 운영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K-ICS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량해지리스크와 무·저해지보험 해지위험 산출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게 대표적인 소통 사례다. 대량해지위험 산출을 위한 충격 수준은 외환위기 당시 경험해지율(29.7%)를 고려해 30%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상품 구분없이 동일한 충격 수준이 적용되는데 저축성 상품이 보장성 상품에 비해 민감도가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 무·저해지보험에는 표준형 상품과 다른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팀장은 "100여개 이상의 질의와 요청 사항이 접수돼 구두로 답변하고 이메일로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며 "대량해지리스크 산출 기준이나 무해지, 저해지보험 해지위험 산출 기준 등 중요한 주제에 대해선 감독 법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과 교차보유 자본증권 가용자본 차감기준도 손질이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의 경우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 가정을 사용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차보유 자본증권 가용자본 차감 기준에 대해서는 간접적 보유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 팀장은 "K-ICS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며 "실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법규화 및 내부모형 승인 기준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