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은 오는 6월 22일(수)‘벤처특별법 단일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6 thebell Venture Capital Forum」을 개최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제정 당시 법의 효력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지만 제정 후 10년째이던 2007년 법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에 두 번째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벤처업계는 법의 개편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처업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산재해 있는 유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벤처특별법의 존치여부나 단순 재연장이 아닌 벤처관련 법률체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포럼은 벤처지원정책의 방향이 보다 장기적이고 질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행사명 | 2016 thebell Venture Capital F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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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 | 2016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 |
주제 | 벤처특별법 단일화 방안 |
장소 |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
주최·주관 | 머니투데이 더벨 |
후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M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