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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은 오는 10월 26일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16 thebell Risk Management Forum」을 개최합니다.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는 지난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소규모 금융회사 일부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는 통일된 규율을 적용 받게 됐습니다.

지배구조법은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제고 방안 뿐 아니라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준비기간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금융위원회는 11월부터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내부통제기준에서는 법령 위반 방지책 외에도 전담조직 마련,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금융감독 당국과 컨설팅,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행사명 2016 thebell Risk Management Forum
행사일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9시40분
주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주최·주관 머니투데이 더벨
후원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M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