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2009 퇴직연금 포럼
미도입 사업장..2011년부터 인센티브 축소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011년부터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연금과 별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타부처와의 이견으로 당장 실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27일 더벨(thebell)이 주최한 '2009 퇴직연금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퇴직금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일본처럼 제로로 만들 예정으로 당장 내년에 실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후년께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과장은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4살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퇴직금 제도가 아직 다수 사업장에서 그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연말 15조원정도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나름대로 순조로운 흐름으로 2010년에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2011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되고 자영업 종사자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퇴직연금 선호도가 높아지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인식의 전환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질적인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형성장은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질적 성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이 있어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전문.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다. 기업체의 인사 재무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들께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주로 이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구조 등을 설명 드렸다. 그러나 오늘은 퇴직연금기관의 담당자로서 기본적인 제도의 구조나, 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도입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겠다. 9월말 현재 6만개, 가입근로자가 150만명 정도 된다. 적립금이 9조원이 넘어섰다. 올 연말에는 얼마나 되겠나. 연말에는 최소 15조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경쟁제도, 대체제라 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적립된 것은 나름대로 순조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연금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갈길이 좀 멀다. 2010년 정도가 되면 이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주로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설치돼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퇴직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처음엔 퇴직금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인 이상으로 조금씩 줄어왔는데, 2011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자영인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과연 자영인들이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는데 퇴직연금에 가입할까 궁금해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하실 것 같다. 자영인들도 근로자 신분이었던 분이 많다. 아웃소싱이나 기업의 이원화 등에 따르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케어도 해줘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근로자였다, 자영인이었다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그런 환경에 대처할 것이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 상황이라든지 인식의 개선 정황을 봤을 때 이 제도는 꽤나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질적인 성장이다. 외형적인 성장은 될 것 같다. 그러나 질적 차원의 발전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노동부와 감독원이 이쪽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다. 퇴직연금 정책 방향으로서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면 우선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다. 법 개정안은 2007년 10월부터 노동부에서 준비했다. 노사정 간에 11번의 충분한 실무적 협의가 있었다. 작년 8월에 정규법안으로 입법됐고, 국회에는 11월에 제출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이 일종의 민생법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다. 작년과 올 상반기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는 비정규직법 이슈와 연결돼 있어서다. 하반기에는 마침 노동부법이다 보니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제 금지라는 이슈와 맞물려 있지만, 이 제도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드리고 할 예정이다.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 3월1일이나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실행될 것이다. 법이 개정돼도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부분을 모두 수정해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최소 두 달이다. 말씀 드렸듯이 법개정과 관계없이 원래 예정돼 있던 시작은 2010년부터다. 법 개정 때문에 퇴직연금이 강제화 되고 확대화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현재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베이스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으로 가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콘셉트가 달라진다. 가장 큰 변화는 퇴직연금이 베이스가 되고, 원하면 퇴직금을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다. 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을 지양하겠다. 퇴직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기본 생활급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이 있다. 이를 위해 퇴직 담보 대출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조치도 취할 것이다. 우리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도 물론 강제가 아니지만 미국은 강제제도가 아님에도 굉장히 잘 정착돼 돌아가고 있다. 세제혜택 때문이다. 이 제도 확산의 가장 중요한 점이 세제개선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물론 중요한 변수일 수는 있다. 노동부는 가입 근로자들로 하여금 개인연금과 별도로 소득공제하는 부분을 추진해왔다. 내년부터 시행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퇴직금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 디스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30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곧 일본처럼 제로로 만들 것이다. 당장 내년에 실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후년께 추진이 될 것이다. 정책 담당자로서의 최근의 관심사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사업자 선정 과정 이슈다. 금융기관이 나름대로 기업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업이나 그 기업의 노조가 금융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두 가지의 작용-반작용에 해당되는 요소가 교묘하게 결합돼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의 우리 정책 당국의 또 다른 주된 관심사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과연 가입 기업, 가입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다. 사업적 특성이나 근로자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선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상품을 제시한다든지, 부대 서비스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토대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방해한다. 사업자가 선정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이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전문성, 시스템 운용 전산 인프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의문이다. 레코드 키핑, 전입금 운용과 관련된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하려했는데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하고 전화를 했다. 어떻게 자기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나. 이건 매우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 이슈는 리스크 관리 이슈다. 작년에 제가 월드뱅크에서 주관하는 퇴직연금 컨퍼런스 다녀왔다.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브라질 리우에서 컨퍼런스가 열렸다. 작년 워싱턴 컨퍼런스의 이슈는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이었다. 리스크를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느냐와 관련된 이슈로 전환됐다. 근로자는 나의 퇴직 적립금의 자산가치가 30%가 날아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통한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금융기관이나 기업도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특히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그렇다. 작년의 경우에 보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났다.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지만 그 규율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엄격히 하는 곳도 없다. 나름대로 그것을 풀면서도 리스크 관리,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의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