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

AI 커머스 시대, 유통 공식이 바뀐다

2025-07

전환기 유통 산업, 생존을 너머 구조 혁신으로

2024-07

생존과 성장을 위한 유통가 글로벌 전략

2023-07

유통시장 대전환기 경영전략

2022-07

유통시장 리오프닝 위험과 기회 요인

2021-07

유통시장 빅뱅과 신경영전략

2020-07

언택트(Untact) 시대, 유통 생존전략

2019-07

패러다임 전환기, 유통업 생존전략

2018-07

규제 덫에 빠진 유통업계 생존전략

2017-07

`다가온 퍼펙트 스톰` 유통업계 대응전략

2016-07

뉴노멀 시대 유통업계 생존전략

2015-07

저성장 시대 新 경영전략

2014-07

저성장기 유통가 신사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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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Forum|2018 더벨 유통 포럼

유통업계 옥죄는 규제…생존해법 '4차혁명'

생계형 적합업종, 근로시간 단축 등 2018년 하반기 유통업계를 옥죄는 규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들은 경기 침체로 시름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규제 덫에 빠진 유통업계가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4차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의 변신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벨은 25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규제 덫에 빠진 유통업계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유통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살펴보고 , 이에 대한 생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매출 5%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오늘 12월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법적 구속력이 더해진 제도로 평가받는다. 실제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매출액 5% 이하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유통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강력한 규제지만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세부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 경제적 역기능과 정책적 시사점' 주제발표자로 나서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도 운영방안 및 세부지침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모태가 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해 우려되는 역기능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라도 시장진입 장벽이 없다면 향후 혁신을 통해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며 미국 중고차 시장의 절대강자로 부상한 카맥스(CarMax)사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 업종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 설치시 정부의 강제적 규제가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소비자 효용성 증대를 최우선으로 시장 참여자간 자율적 규제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업무효율성 제고 필요 홍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는 '달라진 노동정책, 유통업계 대비책은?'이란 주제발표에 나서면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유통업계는 하반기부터 당국 근로 감독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업무 몰입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당국의 감독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업무 몰입도 제고 방안을 소개하면서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 기존 시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매일 2시간 정도의 ‘핵심 업무시간'을 지정하는 기업들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 등 네 가지 제도가 있다"며 제도 각각의 개념을 풀어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이 기한이지만 사업장마다 직면한 문제가 다양해 기업들의 고민이 많다"며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 대응을 재삼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주도 위한 R&D·M&A 필요" 각종 규제의 늪에서 유통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유통 4.0 시대, 리테일 패러다임의 전환' 주제발표자인 김광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유통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비의 플랫폼이 이동하고 있는 현재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급결제시장이 확산되고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어 기업이 관련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이 확대·적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플랫포마이제이션(온라인 기반 플랫폼 의존도가 증대되는 현상)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신기술이 산업환경에 적용되면서 소비 창구가 진화했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곧 진화된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유통업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핵심기반 기술과 지능을 포착해 R&D 지원 및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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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업종선정 두고 이견 클 듯"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 하나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올 12월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업종 선정을 두고 이견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법적인 강제성과 함께 영구적인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까닭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선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법적 연구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소 유통업계의 대응방안으로는 기존 플랫폼의 적절한 활용과 기업 여건에 맞춘 기술도입 등이 제시됐다. 다음은 질의응답(Q&A) 전문이다. 사회자(김태황 교수) Q. 1. 강제이행금 기준인 매출액 5% 납부를 감안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윈 연구위원 A. 강제이행금 5%를 지속해서 납부한다면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5% 이상의 이익을 남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이행금이 매출액 5%로 한정돼 있더라도 위반할 사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자 Q.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예상되는 쟁점은 어떤 게 있는지?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윈 연구위원 A. 업종 선정 기준을 두고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책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최저임금 관련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최저임금으로 논란이 조성되면서 정부에서 반대급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 시키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자 Q. 근로시간 단축 딜레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몰입도를 높이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고용창출과 연계성이 떨어져 보인다.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고용창출이 될까 싶다.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고용창출과 직결된다고 하긴 어려워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법안이 있는지? 혹은 뭘 준비해야 하는지? 홍성 화우 변호사 A. 노동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 균형, 내지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근로자를 약자로 보고 보호해주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주 52시간 도입을 두고 '워라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로자들은 '머라벨'이라고도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완벽한 형태로 정착되지는 않은 듯하다. 생산성 그 자체를 법적인 제도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법률적 해석과 입법을 통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사회자 Q. 플랫포마제이션(Platformization)이 활성화 되면서 사업 환경이 대기업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을 듯하다. 유통 4.0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중소 유통업계의 대응책은? 김광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A.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단 비싼 기술들이 있는 반면 저렴한 기술도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술의 대표주자는 키오스크(Kiosk)이다. O2O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기술들이 충분히 있다. 기술 도입은 기업이 처한 여건에 맞춰 선택해 대응하면 된다. 만약 플랫폼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존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된다. 플랫폼에 잘 올라타야 한다고 표현한다.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화가 되는지 보면 잘 올라탈 수 있다. 플랫폼이 없는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대면서비스,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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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플랫폼 이동…온라인 의존도 높아진다"

유통업계가 고용과 산업, 기술환경 변혁기의 한복판에 놓였다. 노동 정책 변화와 출점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보폭을 넓히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소비심리 위축이 가시화된 지금 유통기업이 마련할 탈출구에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산업의 지형도가 시시각각 바뀌는 이때 기업들은 어떤 대응전략을 짜야 할까. 4차 산업혁명 확산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화를 이끌 핵심 기반기술과 지능을 포착해 연구개발(R&D) 및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광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유통포럼'에서 "소비의 플랫폼이 이동하고 있는 지금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지급결제시장이 확산되고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어 기업이 관련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이 확대·적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플랫포마이제이션(온라인 기반 플랫폼 의존도가 증대되는 현상)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신기술이 산업환경에 적용되면서 소비 창구가 진화했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곧 진화된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17개국 11만 46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횟수는 월평균 0.8회로 집계됐다. 금융서비스 필요성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으나 은행을 방문해 창구업무를 볼 유인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 유관 유통채널의 지급결제 플랫폼이 진화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 해외 기업은 기술 활용에 적극적이다. 미국 신용카드 결제 사업자인 Visa는 고객의 결제 위치·시간·구입 품목 등 성향을 분석해 고객 현위치 인근 매장의 할인 쿠폰을 발송하는 RTM(Real Time Messaging) 서비스를 타겟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마존의 사물인터넷 기반 지급결제 기기 또한 국제경제가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김 실장은 "유통산업은 현재 변곡점 위에 놓여있다"며 "기술을 적극 도입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간의 경계가 붕괴된 현재 기업들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업이 핵심기반 기술과 지능을 포착해 R&D 지원 및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플랫폼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소비자 일부를 타켓팅한 니치마켓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발표 요약문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유년기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반면 대다수의 중장년층은 아날로그에 친숙하다.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를 재정의하면 스마트 컨슈머라 할 수 있다. 유통기업은 스마트 컨슈머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현재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해 온라인 기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플랫포마이제이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급결제 시스템이 등장했을뿐 아니라 소비 창구가 변화한데 따른 결과다. 일례로 '동전 없는 사회'에 진입하기 이전 산업계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 선두주자가 아마존이다. 가전회사도 관련 흐름을 따르고 있다. 냉장고 안 계란의 갯수를 실시간으로 집계해 이미 등록돼있는 마스터카드를 사용, 최저가 상품을 구매해 집으로 배송해 놓는 것으로 진화했다. 유통업계는 키오스크 도입 등 비대면 기술 활용에 적극적이다. 로봇을 도입해 무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결제 방식도 일부 점포에서 도입됐다. 기업들은 개선된 플랫폼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의도가 크다.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현재 변곡점을 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태도가 필요하다.

thebell Forum|2018 더벨 유통 포럼

"유통업계, 하반기 근로감독 선제적 대응해야"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 1개월이 지나면서 하반기부터 제도 안착 여부에 대한 당국의 점검이 이뤄질 수 있어 유통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 화우 변호사(사진)는 25일 더벨 주최로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유통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유통업계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화두"라며 "유통업계는 하반기부터 근로감독의 타깃이 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당국의 감독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업무 몰입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등의 대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들은 연장 근로를 줄이기 위해 업무 몰입도를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전에는 업무가 늘어나면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됐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시간 자체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홍 변호사는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 기존 시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매일 2시간 정도의 '핵심 업무시간'을 지정하는 기업들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특정 시간대에는 커피를 마시거나 개인적인 전화를 받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함으로써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홍 변호사는 "유연근로시간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 등 네 가지 제도가 있다"며 각각의 제도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3개월 단위)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도록 허용한 제도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적용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소정의 근로시간을 서면 합의함으로써 근로 시간을 인정 받게 된다. 홍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이 기한이지만 사업장마다 직면한 문제가 다양해 기업들의 고민이 많다"며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 화우 변호사 발표 요약문 근로시간 단축은 유통업계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화두다.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유통업계는 하반기부터 당국 근로 감독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근로시간'의 원론적인 개념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애매한 부분은 대기시간이다. 대기시간은 근로기준 상의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마다 1시간씩 부여하게 돼 있다. 휴게 시간은 회사에서 대부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대체된다. 그 중간에 다른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때 그게 휴게시간이냐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간주)이냐의 문제가 생긴다. 케이스마다 판단이 달라진다. 작업시간 전후 행위가 근로시간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이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라 출퇴근 태깅을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겠다고 했다. 태깅을 한 후 작업 준비를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됐다. 교육시간은 의무교육인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인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지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출장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장별로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대·회식 시간의 경우, 접대는 회사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법인카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식은 친목 도모라고 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3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업무 몰입도를 제고해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특히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전에는 연장 근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시간 자체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핵심 업무시간 2시간을 마련해서 커피 마시지 않고 개인적인 전화 받지 않고 일한다. 또 2교대로 나눠서 운영하겠다는 회사도 많다. 가급적이면 연장 근로하지 않고 기존 시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기본적인 콘셉트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 등 네 가지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나 3개월 등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에게 더 큰 재량을 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내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서 적용하고 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실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서면합의해야 한다. 재량 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대해 특정 근로시간을 인정하도록 미리 정하는 것이다. 신기술 연구개발이나 IT업무, 디자인, 신문방송업이나 취재업무, 영화 등 제작업에서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이 이러한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유통업계의 대응은 사업장마다 해법이 다를 것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이 기한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미 고민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

thebell Forum|2018 더벨 유통 포럼

"생계형 적합업종, 경제적 역기능 고려해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과연 안착할 수 있을까.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운용 방안 및 세부 지침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25일 더벨이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8 더벨 유통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이전 버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우려되는 경제적 역기능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제도다. 실제 민간 자율적 합의로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불이행시 법적 강제성과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이양, 사업축소 등 4가지 권고를 내릴 수 있었지만 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대한 시장 활동 및 참여가 제한되고, 참여 제한 명령 위반시에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불이행시에는 매출액의 5%이하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혁신을 통해 시장 규모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예로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고차 판매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중고차 시장은 소위 '레몬 마켓'이라 불리며 영세사업의 대표적 분야였다. 하지만 미국의 서킷시티그룹(circuit city)에서 사업 다변화를 위해 카맥스(carmax)를 설립했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연계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단시간 내 미국 중고차 시장의 절대강자로 부상했다.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면서 영세 사업을 수익성 높은 혁신사업으로 바꾼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 카맥스와 유사한 전략을 취하며 중고차 시장에 발을 내딛은 대기업 계열 SK엔카의 경우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함께 매출 정체 상황을 맞게 됐고, 결국에는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국내 중고차 시장의 질적 성장과 시장규모 확장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카맥스와 SK엔카 비교사례 등을 통해 윤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운용방안 및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관계자들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때 몇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와 이윤 창출이 가능할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성패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판단의 기준을 정할 때 소비자 효용 증대에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진입장벽은 소비자 효용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장 진입 장벽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 선정시 정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시장 참여자간 자율적 규제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요약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며 추진됐다. 선거 공약으로 발표가 됐는데,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을 2016년부터 추진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최초 지정 후 3년간 유지되고, 1번에 한해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6년이 지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도입은 예상보다 추진이 지연됐으나, 관련 법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세부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제도가 어떻게 시행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다. 앞서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토대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제도다. 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해제를 심의하게 된다. 소상공인 8명, 소·중·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각 2명씩, 동반성장위원회 2명, 정부 5명으로 구성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가 설정된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매출액의 5% 범위내에서 1년에 두번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강제성을 띈다는 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항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5년동안 지정되고, 이후 5년마다 재신청을 지속해서 할 수 있다. 지정된 업종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의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둘레가 쳐지게 된다. 현재 어떤 식으로 법안이 실행될지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사례를 토대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 볼 수는 있다. 중고차 판매업을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고차 판매업은 굉장히 큰 시장이다. 전국에 5000여개의 매매업체가 존재하고, 5만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 단순계산해보면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10명 가량이 되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상태로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탈바꿈할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폐해를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대기업인 SK가 2011년 SK엔카를 만들어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더이상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중고차 판매업에서 철수를 발표했다. SK엔카는 미국의 최대 중고차 판매업체인 Car Max와 유사한 형태로 성장곡선을 그렸다. Car Max는 소비자들에게 신차를 구매한 것과 거의 동등한 품질을 보장 받게 된다. 중고차 구매 이후 한달 이내에 반납이 가능하고, 신용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Car Max는 2001년 5만 5000대에서 현재 65만대의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는 120억달러에 달한다. 초기 중고차 매장수가 5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6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SK엔카도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보장하려고 했고 이를 통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고차매매업이 2013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정체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SK가 중고차 시장에서 반 강제적으로 퇴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